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비교, 세부담 상한까지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2/09
납세자 유형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세부담 상한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총 납부세액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0원
종합부동산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재산세 공제액 0원
계산 과정
공시가격 합계 0원
기본공제 -0원
공제 후 금액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0원
과세표준 0원
× 세율 0원
재산세 공제 -0원
세액공제 -0원
세부담 상한 적용 0원
종부세 납부세액 0원
+ 농어촌특별세 (20%) 0원
부부 공동명의 비교
단독 명의
0원
종부세 + 농특세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0원
각각 9억 공제
공동명의
(특례 신청)
0원
세액공제 적용
세액 구성
세액 비율
과세표준 구간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세 공제액은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재산세+종부세)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납세자 유형(1세대 1주택, 다주택자, 법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시 세액 비교 기능을 통해 최적의 보유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다주택자 – 보유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처분 계획을 세우고 싶은 분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부부 공동명의 검토 중인 분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은 분
  • 주택 매입 예정자 – 매입 후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납세자 유형별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법인 각각의 세율 자동 적용
  • 세액공제 자동 계산 –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최대 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최대 50%) 자동 반영
  • 부부 공동명의 비교 – 단독명의 vs 공동명의(특례 신청/미신청) 세액을 한눈에 비교
  • 세부담 상한 계산 – 전년도 세액(재산세+종부세) 대비 150% 상한 적용 여부 확인
  • 재산세 공제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공제액 자동 추정
  • 계산 과정 시각화 – 공시가격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단계별 흐름 표시
  • 차트로 세액 구성 확인 – 종부세와 농특세 비율, 과세표준 구간을 차트로 표시
  • 농어촌특별세 자동 계산 – 종부세의 20%를 농특세로 자동 추가

사용 방법

  1. 납세자 유형 선택 – 1세대 1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법인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2. 공시가격 입력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설정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비교 – 필요 시 부부 공동명의 비교를 체크하여 유불리를 확인합니다.
  5. 세부담 상한 적용 – 전년도 세액 기준 상한을 적용하려면 체크하고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6. 계산하기 클릭 – 최종 납부세액과 세부 계산 과정, 차트를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5년 기준)

2주택 이하 (일반 세율)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 6억원0.7%
6억원 초과 ~ 12억원1.0%
12억원 초과 ~ 25억원1.3%
25억원 초과 ~ 50억원1.5%
50억원 초과 ~ 94억원2.0%
94억원 초과2.7%

3주택 이상 (중과 세율)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 6억원0.7%
6억원 초과 ~ 12억원1.0%
12억원 초과 ~ 25억원2.0%
25억원 초과 ~ 50억원3.0%
50억원 초과 ~ 94억원4.0%
94억원 초과5.0%

법인: 법인은 일반 세율에 3배수를 적용합니다 (1.5% ~ 8.1%).

세액공제 안내 (1세대 1주택자만)

고령자 공제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중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 적용되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40%) + 15년 이상 보유(50%) = 90%이지만, 80%로 제한됩니다.

기본공제 안내

납세자 유형기본공제액
1세대 1주택12억원
2주택 이하 (다주택자)9억원
3주택 이상9억원
법인없음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2025년 기준 주택분은 60%가 적용됩니다. 즉, 공시가격의 6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8억원의 60%(4.8억원)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합산 18억원) 공제를 받지만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가 없고, 단독명의는 12억원 공제에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제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의 ‘부부 공동명의 비교’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급격한 세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세 부담 증가폭을 제한합니다. 단, 신규 취득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함께 부과되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세로, 종부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00만원이면 농특세 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2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청에서 1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300만원~600만원이면 300만원 초과분을, 6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까지 납부기한(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다음 해 6월 15일)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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