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채무·장례비를 차감하고 사전증여를 합산, 일괄공제(5억)/개별공제 선택, 배우자공제 최적화(5억~30억), 금융재산·동거주택·감정평가 공제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상속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상속세 계산기란?
상속세 계산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 공과금·채무, 장례비를 차감하고 사전증여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구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며, 상속인의 구성, 배우자 여부, 동거주택 공제 등 다양한 요인이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상속인 – 예상 상속세를 미리 파악하여 신고·납부를 준비하고 싶은 분
-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가족 – 배우자 공제 최적화, 동거주택 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
- 생전에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분 – 사전증여, 금융재산 정리,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자 – 향후 상속세 부담을 가늠하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현금화를 검토하는 분
-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 상속 상담 시 신속한 세액 계산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분
- 상속세 신고 전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신고 기한 전 미리 세금 규모를 파악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분
주요 기능
- 과세가액 자동 계산 –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재산, 채무, 장례비를 차감하고 사전증여를 합산
- 일괄공제 vs 개별공제 선택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 중 유리한 방식 적용
- 배우자 공제 최적화 – 배우자 상속분에 따라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공제를 자동 계산하고 최적값 제시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에 대해 2,000만원~2억원 공제 자동 적용
- 동거주택 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 공제 반영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10년), 비상속인(5년)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기납부 증여세 차감
-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 등에게 상속 시 30%/40% 할증세액 자동 계산
- 5단계 누진세율 적용 –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세율 구간 시각화
- 신고기한 자동 계산 – 사망일 입력 시 신고·납부 기한(사망일 속한 달 말일 + 6개월) 자동 표시
- 단계별 계산 과정 표시 – 총 재산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사용 방법
- 총 상속재산가액 입력 –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의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상속인 구성 입력 – 배우자 유무, 법정상속인 수(자녀 등)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채무·장례비 입력 – 비과세재산(국가유공자 보상금, 제사용 재산 등), 공과금·채무, 장례비용을 입력합니다.
- 상속공제 방식 선택 – 일괄공제 5억원(기본) 또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 중 선택합니다.
- 사전증여 입력 –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 증여가 있으면 금액과 기납부 증여세를 입력합니다.
- 고급 옵션 입력 – 필요 시 순금융재산, 동거주택, 감정평가수수료, 세대생략 상속 여부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최종 납부세액, 배우자 공제 최적화, 계산 과정, 세율 구간, 절세 팁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세율표 (2025년 기준)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공제 종류
상속세 계산 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크게 일괄공제와 개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 방식으로 나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가 유리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합산 |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1,000만원 × (19세 – 나이) |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당 1,000만원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65세 이상 상속인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 통계청 기대여명표 기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원 | 배우자 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 (최소 5억, 최대 30억) |
| 금융재산공제 | 2,000만~2억원 | 순금융재산 1억 이하: 전액, 1~10억: 20%, 10억 초과: 2억 (한도)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
| 감정평가수수료 | 최대 500만원 | 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
선택 팁: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 연로자, 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개별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간의 무상 재산 이전에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사망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는 증여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동거주택 공제 등 증여세에 없는 특별 공제가 있으며, 사전증여 합산 기간도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으로 증여세(10년)와 다릅니다.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일괄공제는 5억원을 한 번에 공제받는 방식이고, 개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성년 자녀 1~2명인 일반 가정은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연로자·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개별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상속인이 배우자+자녀인 경우 1.5:1 비율로 계산)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최소 5억원은 보장되며 최대 30억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1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6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6억원 이상 상속받으면 그만큼 공제되지만, 최대 30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배우자 공제를 최적화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사망했다면 9월 말일(9/30)부터 6개월인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해외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왜 합산하나?
사전증여 합산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를,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5년 전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4,000만원을 냈다면, 상속 시 3억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4,000만원은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세대생략 상속 할증이란?
세대생략 상속이란 부모(직계비속)가 생존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유증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한 번 회피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수증자(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으로 보아 할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