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 계산합니다. 등록·미등록 절감액,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종합 분석하세요.
등록 시 (14%)
미등록 시 (20%)
간주임대료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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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종합과세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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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대소득세 개요
임대소득세 계산기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 분리과세(14% 또는 20%)와 종합과세(6~45% 누진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을 제공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간주임대료 계산,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민박 소득 등을 포함하며, 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자도 두 주택 모두 12억원 이하면 비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수, 기준시가, 등록 여부, 보증금 규모에 따른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절세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판정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만 과세 (12억 이하는 비과세)
- 2주택자: 두 주택 모두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하나라도 초과 시 전체 과세
- 3주택 이상: 기준시가 무관하게 전체 임대소득 과세
- 소형주택 특례: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
임대소득의 종류
- 월세 소득: 월 단위로 받는 임대료 (가장 일반적)
- 간주임대료: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초과 시 보증금을 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60% × 이자율)
- 민박 소득: 주택을 숙박업으로 사용한 소득
- 주택 부수토지: 주택과 함께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선택 가능)
- 세율: 등록 임대사업자 14%, 미등록 20% (단일세율)
- 기본공제: 연 400만원 (등록 시) 또는 200만원 (미등록 시)
- 필요경비율: 50% (수입의 절반을 비용으로 인정)
- 장점: 단순 계산,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건강보험료 영향 적음
- 단점: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불가,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불리
종합과세 (누진세율 6~45%)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 적용
- 소득 합산: 임대소득 + 근로·사업·이자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
- 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 장점: 다른 소득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유리
- 단점: 건강보험료 상승, 복잡한 계산
선택 기준
분리과세 유리: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적을 때 (예: 근로소득 5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유리: 다른 소득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많을 때 (예: 전업 임대인, 인적공제 많음)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운용하여 이자 소득을 얻는다고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 ÷ 365)
- 기준 보증금: 전체 보증금 합계 – 3억원 (3억 이하는 과세 제외)
- 간주율: 60% (보증금의 60%만 운용했다고 간주)
- 이자율: 2026년 기준 2.1%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일수: 연간 임대 일수 (중도 계약 시 일할 계산)
계산 예시
조건: 보증금 5억원, 임대일수 365일
과세 대상 보증금: 5억 – 3억 = 2억원
간주임대료: 2억 × 60% × 2.1% × (365 ÷ 365) = 252만원
소형주택 제외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증금 5억원 중 소형주택 보증금 1억원이면, (5억 – 1억 – 3억) = 1억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의무 준수 사항도 있습니다.
등록 시 세제 혜택
- 분리과세 세율 우대: 20% → 14% (6%p 낮음)
- 기본공제 확대: 200만원 → 400만원 (200만원 증가)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 (조건 충족 시)
- 재산세 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등록 의무사항
-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로 연 1회 인상 제한
- 최소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유형에 따라 다름)
-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
- 중도 해지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중 임의 해지 불가
절감액 예시
조건: 연 임대소득 1,500만원
- 미등록: (1,500만 × 50% – 200만) × 20% + 지방세 = 약 110만원
- 등록: (1,500만 × 50% – 400만) × 14% + 지방세 = 약 39만원
- 절감액: 약 71만원 (64% 절감)
건강보험료 영향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 피부양자 자격: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다른 조건 충족 시)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별도 보험료 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종합과세 선택 시
- 소득 합산: 근로소득 + 임대소득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 피부양자 탈락: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보험료 급등: 종합소득 증가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
주의사항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세금은 적게 나올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상승을 고려해야 하며, 총 부담액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만 과세되며, 12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두 주택 모두 12억 이하면 비과세, 하나라도 초과 시 전체 과세됩니다. 3주택 이상은 기준시가 무관하게 모든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도 과세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등록 시 14%, 미등록 시 20% 단일세율로 계산이 단순하고 건강보험료 영향이 적으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는 6~45% 누진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며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전업 임대인이거나 인적공제가 많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로 두 방식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의 세금 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세율이 20% → 14%로 낮아지고 기본공제가 200만원 → 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연 임대소득 1,500만원 시 미등록은 약 110만원, 등록은 약 39만원으로 71만원(64%) 절감됩니다.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조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무사항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이내), 최소 임대기간(4~8년), 계약 신고 의무, 중도 해지 제한이 있으므로 장기 임대 계획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간주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운용하여 이자 소득을 얻는다고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 시 적용되며, 계산 공식은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2.1% × (임대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 임대일수 365일이면 (5억 – 3억) × 60% × 2.1% = 252만원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보증금은 3억원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월세와 합산하여 총 임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달라진 임대소득세 규정은?
2026년 현재 주요 변경사항은 없으나, 기존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2주택 비과세(두 주택 모두 12억 이하), 간주임대료 3억 초과 과세, 분리과세 세율 등록 14%/미등록 20%,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미등록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2026년 현재 2.1%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 시 기준시가 상향, 세율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네,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다른 조건 충족 시),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근로소득 +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800만원 + 임대소득 500만원(분리과세)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하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합산 2,300만원으로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세금만 비교하지 말고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총 부담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특례란 무엇인가요?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라도 그중 1채가 소형주택이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나머지 2주택이 모두 12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보증금은 3억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 전체 보증금 5억원 중 소형주택 보증금 1억원이면, (5억 – 1억 – 3억) = 1억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소형주택 특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형주택 보유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임대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