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상세 입력과 간편 입력 모드를 지원하며, 고정수당·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07

퇴직금 계산기

근무 기간
재직기간: 근속연수: 재직일수: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 정보 (월 기준)
근무 기간
재직기간: 근속연수: 재직일수: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 정보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12 + 연차수당/12를 합산한 월 평균 금액을 입력하세요.

근무 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세후 실수령액: 0원
퇴직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세금 합계 0원
평균임금 산정 내역
3개월 임금총액 0원
÷ 3개월 총일수 89일
= 1일 평균임금 0원
× 30일 0원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급여액 0원
근속연수공제 0원
= 공제 후 금액 0원
환산급여 (÷근속연수×12) 0원
환산급여공제 0원
= 과세표준 0원
× 세율
= 환산산출세액 0원
퇴직소득세 (÷12×근속연수) 0원
+ 지방소득세 (10%) 0원
소득세 세율 구간
실효세율 0%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금 혜택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되어 세금을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IRP 이체 시 세금 이연액 0원
퇴직금 누적 추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업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세후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세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세요

  • 퇴직 전 퇴직금 확인 –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이직 시 비교 검토 – 현재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과 새 직장의 조건을 비교할 때
  • 세후 실수령액 확인 –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수령 금액을 알고 싶을 때
  • IRP 세금 혜택 확인 – 퇴직금을 IRP로 이체했을 때의 절세 효과를 확인할 때
  • 퇴직금 적정성 검증 –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때
  • 재무 계획 수립 – 퇴직 후 생활비, 재취업 준비 자금 등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주요 기능

  • 상세/간편 두 가지 입력 모드 – 기본급·수당·상여금을 개별 입력하는 상세 모드와, 월 평균 급여만 입력하는 간편 모드를 제공합니다.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세율 적용까지 퇴직소득세 전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세율 구간 시각화 –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구간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실효세율도 함께 표시합니다.
  • IRP 세금 혜택 안내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했을 때 연기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누적 추이 차트 –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누적 추이를 차트로 보여줍니다.
  • 계산 과정 단계별 표시 –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을 단계별로 상세히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1. 입력 모드 선택 – 상세 입력(기본급·수당·상여금 개별 입력) 또는 간편 입력(월 평균 급여 한 번에 입력) 중 선택합니다.
  2. 근무 기간 입력 – 입사일과 퇴직일을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재직기간, 근속연수,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3. 급여 정보 입력 – 상세 모드에서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연간 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간편 모드에서는 월 평균 급여 총액만 입력합니다.
  4. 퇴직금 계산 클릭 –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5. 상세 결과 확인 – 평균임금 산정 내역,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세율 구간, IRP 혜택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고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상여금 – 정기 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은 연간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은 연간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가산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2.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세를 최종 산출합니다.
  6.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55세 이상 또는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존재).

IRP의 주요 혜택

  • 세금 이연 효과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절세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되어 30~4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세액공제 –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다양한 투자 운용 –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팁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 신고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RP 이체 권장 – 퇴직소득세 이연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1년을 넘긴 경우에도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퇴직금 3,000만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외에 그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되어 30~4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은 연간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동일한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임의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기본급, 고정수당)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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