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내 대주주·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율 자동 적용, 기본공제 반영, 증권거래세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항목 | 금액 |
|---|
| 구분 | 세율 |
|---|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기 확정 — 기존 양도세 체계 유지
-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원 유지 (하향 계획 백지화)
- 기본공제 250만원 — 국내·해외 합산 적용
- 증권거래세 KOSPI 0.18% / KOSDAQ 0.20% (2024년 대비 변동 없음)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미국주식, 중국주식, 일본주식 등)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비상장), 증권거래세를 한곳에서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자동 적용하고, 주식 유형별 세율(22%/11%/27.5%)과 보유기간,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세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특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여러 종목의 매수가·매도가를 개별 입력하면 양도차익을 자동 합산하여 한번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도 자동 반영되어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합산한 실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미국주식 투자자 –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22%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 해외주식 투자자 – 미국주식 외에도 중국주식, 일본주식, 홍콩주식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싶은 분
- 국내주식 대주주 –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로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싶은 분
- 비상장주식 투자자 –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 주식 양도 시 세금을 계산하고 싶은 분
- 절세 전략 수립 중인 분 – 해외주식 손익통산, 보유기간별 세율 차이를 비교하여 절세하고 싶은 분
- 5월 확정신고 준비 중인 분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상 납부액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서를 준비하려는 분
주요 기능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 입력 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자동 적용하고 22%(일반) 또는 11%(중소기업) 세율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다건 거래 합산 – 종목별 매수가/매도가/필요경비를 입력하여 여러 거래의 양도차익을 자동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건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국내 대주주·비상장 양도세 – 주식 유형(상장/비상장), 기업 유형(일반/중소), 보유기간(1년 미만/이상)에 따른 차등세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 증권거래세 계산 – KOSPI(0.18%), KOSDAQ(0.20%), K-OTC(0.18%), 비상장(0.50%)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 계산 과정 상세 표시 – 양도차익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단계별 계산 흐름을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안내 – 해외주식(5월 확정신고), 국내 대주주(분기별 예정신고) 등 유형별 신고 기한을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
- 탭 선택 – ‘해외주식’, ‘국내 대주주·비상장’, ‘증권거래세’ 중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 양도차익 입력 – 해외주식의 경우 총 양도차익을 입력하거나, ‘종목별 상세 입력’을 펼쳐 종목별로 입력합니다.
- 조건 선택 – 국내 대주주 탭에서는 주식 유형, 기업 유형, 보유기간을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총 납부세액, 실효세율, 계산 과정, 세율 참고표를 확인합니다.
- 도넛 차트 확인 – 세후 수령액과 세금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주식, 중국주식, 일본주식, 홍콩주식 등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하면 실질 세율은 22%입니다. 외국 상장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하고 1,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 50만원(250만원 × 20%) + 지방소득세 5만원 = 총 55만원을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같은 연도 내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주식에서 500만원 이익, 중국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순 양도차익은 200만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이므로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와 비상장주식 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3억 이하 | 3억 초과 |
|---|---|---|
| 상장 대주주 (1년 이상) | 22% (20%+2%) | 27.5% (25%+2.5%) |
| 상장 대주주 (1년 미만, 일반) | 33% (30%+3%) | 33% |
| 상장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 22% (20%+2%) | 22% |
| 비상장 중소기업 | 11% (10%+1%) | 11% |
| 비상장 일반기업 | 22% (20%+2%) | 27.5% (25%+2.5%) |
증권거래세 (2026년 기준)
| 시장 | 거래세 | 농특세 | 합계 |
|---|---|---|---|
| KOSPI | 0.03% | 0.15% | 0.18% |
| KOSDAQ | 0.18% | 0.02% | 0.20% |
| K-OTC | 0.18% | – | 0.18% |
| 비상장 | 0.35% | 0.15% | 0.50%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해외주식에서 200만원,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합산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내·해외 별도 25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보유기간과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22%~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주주 기준 하향(10억→50억 유지)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어떻게 되었나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국회에서 폐기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도 기존 수준이 유지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세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매도 시 자동 차감하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양도소득세(해외주식·대주주)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연도 내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원 이익, B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 상장주식을 매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기본공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보유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