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계산하거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납부세액 계산과 납부면제 판정까지 한번에.

최종 업데이트: 2026/02/08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 방향
부가가치율: 15% · 실효세율: 1.5%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계산 결과
공급가액
0
부가세 (10%)
0
합계금액
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0
× 매출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 10%)
0
공제세액 (매입 × 0.5%)
0
= 납부세액
0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
과세 유형신고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개인)1기 확정1~6월7월 25일
일반과세자 (개인)2기 확정7~12월다음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1기 예정1~3월4월 25일
법인사업자1기 확정4~6월7월 25일
법인사업자2기 예정7~9월10월 25일
법인사업자2기 확정10~12월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연 1회1~12월다음해 1월 25일
2026년 부가세 주요 변경사항
단순가공 식료품 과세 전환 – 두부, 김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율 축소 – 개인사업자 75%에서 50%, 법인사업자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신설 – 일정 지역 내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참고: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은 기본적인 산출 방식이며, 세액감면·가산세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란?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도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뿐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까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등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계산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 시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 견적서·청구서 작성 시 –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금액을 산출합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 예측 – 연간 매출·매입 기준으로 납부할 부가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 부가세 신고 준비 – 매출·매입 자료 정리 시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에 활용합니다.
  • 사업 전환 검토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부담을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 가격 책정 시 – 부가세 별도/포함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비자가를 결정합니다.

주요 기능

  • 일반 부가세 계산 – 공급가액 입력 시 부가세(10%)와 합계를 실시간 자동 계산합니다.
  • 부가세 역산 – 합계금액(VAT 포함)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으로 분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면제 자동 판정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 한글 금액 표시 – 입력 금액을 만, 억 단위로 변환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안내 – 일반과세자, 법인, 간이과세자별 부가세 신고 기한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1. 탭 선택 – “일반 부가세” 또는 “간이과세자” 탭을 선택합니다.
  2. 일반 부가세 – “부가세 계산”(공급가액→합계) 또는 “부가세 역산”(합계→공급가액) 방향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즉시 결과가 표시됩니다.
  3. 간이과세자 – 업종을 선택하고, 연간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결과 확인 – 우측 결과 영역에서 계산 결과와 함께 신고기간 안내, 2026년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세 안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세율10% (고정)업종별 1.5%~4%
세금계산서발행 가능4,800만 원 이상만 발행 가능
납부면제해당 없음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신고연 2회 (1기, 2기)연 1회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0.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20%2%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30%3%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부동산 서비스업40%4%

계산 공식

일반과세자: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매입액 × 0.5%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표준 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리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로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5~40%)을 적용하여 낮은 실효세율(0.5~4%)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면제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납부만 면제되며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분에 대한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개인)는 1기(1~6월)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 확정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 법인은 분기별 예정 신고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부가세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두부·김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의 과세 전환,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3%→4%), 의제매입세액 한도율 축소(개인 75%→50%, 법인 50%→30%),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신설 등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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