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5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월세, 결혼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07
기본 정보
인적공제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한부모와 부녀자 중복 불가 (한부모 우선 적용)
보험료 ·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합계가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 자동 적용

좌측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5 귀속 연말정산 결과
0원
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소득세) 0원
기납부세액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차액 0원
계산 흐름
소득공제 상세
항목공제액
세액공제 상세
항목공제액
소득세율 구간
실효세율 0%
본 계산기는 2025 귀속 기준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초 신고) 기준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등 최신 세법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자 –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는 분
  • 연말정산 전 환급액 미리 확인 –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
  • 절세 전략 수립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연금저축 납입 등을 조절하려는 분
  • 신혼부부 – 2024~2026년 혼인신고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
  • 부양가족이 있는 분 – 부모님, 자녀 등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2025 귀속 최신 세법 반영 – 소득세율 8구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등 정확한 계산식 적용
  • 종합 공제 항목 지원 –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 모두 포함
  • 2025년 신규 항목 – 결혼세액공제(50만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월세 소득기준 확대(8천만원),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 계산 흐름 시각화 – 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 9단계 계산 과정을 한눈에 확인
  • 세율 구간 차트 – 내 과세표준이 어떤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 실효세율 표시 – 총급여 대비 실제 부담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
  • 표준세액공제 자동 판단 –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 자동 적용

사용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연간 총급여(세전)와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수, 경로우대, 장애인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3. 보험료·소득공제: 4대 보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액, 주택청약 납입액 등을 입력합니다.
  4. 세액공제: 자녀 수, 연금저축, IR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5. 계산하기 클릭: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6. 상세 내역 확인: 계산 결과 아래에 계산 과정, 공제 내역, 세율 구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025 귀속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계산 흐름

연말정산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총급여: 연간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합계 (비과세 소득 제외)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소 0원)
  6.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소득세율 (8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350만 +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750만 + (초과분 × 15%)
4,500만 ~ 1억1,200만 + (초과분 × 5%)
1억 초과1,475만 + (초과분 × 2%)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공제 (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상향: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부터 +4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기준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 한부모 공제 상향: 100만원 → 150만원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사용분, 30%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 납입한도 확대: 연 240만원 → 300만원, 배우자도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6~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는 그대로 1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 활용)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40%)과 전통시장(40%)은 추가 한도가 별도로 있어 더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합계가 13만원 미만일 때 대신 적용되는 13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특별세액공제 합계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며, 부부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재혼도 해당되지만,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부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납부 소득세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12월 급여명세서의 누적 소득세 합계를 입력해도 됩니다.

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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