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5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월세, 결혼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항목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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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초 신고) 기준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등 최신 세법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자 –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는 분
- 연말정산 전 환급액 미리 확인 –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
- 절세 전략 수립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연금저축 납입 등을 조절하려는 분
- 신혼부부 – 2024~2026년 혼인신고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
- 부양가족이 있는 분 – 부모님, 자녀 등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2025 귀속 최신 세법 반영 – 소득세율 8구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등 정확한 계산식 적용
- 종합 공제 항목 지원 –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 모두 포함
- 2025년 신규 항목 – 결혼세액공제(50만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월세 소득기준 확대(8천만원),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 계산 흐름 시각화 – 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 9단계 계산 과정을 한눈에 확인
- 세율 구간 차트 – 내 과세표준이 어떤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 실효세율 표시 – 총급여 대비 실제 부담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
- 표준세액공제 자동 판단 –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 자동 적용
사용 방법
- 기본 정보 입력: 연간 총급여(세전)와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수, 경로우대, 장애인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 보험료·소득공제: 4대 보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액, 주택청약 납입액 등을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 자녀 수, 연금저축, IR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 상세 내역 확인: 계산 결과 아래에 계산 과정, 공제 내역, 세율 구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025 귀속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계산 흐름
연말정산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 연간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합계 (비과세 소득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소 0원)
-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소득세율 (8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 1,500만 | 350만 + (초과분 × 40%) |
| 1,500만 ~ 4,500만 | 750만 + (초과분 × 15%) |
| 4,500만 ~ 1억 | 1,200만 + (초과분 × 5%) |
| 1억 초과 | 1,475만 + (초과분 × 2%) |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공제 (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상향: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부터 +4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기준 7,0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 한부모 공제 상향: 100만원 → 150만원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사용분, 30%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 납입한도 확대: 연 240만원 → 300만원, 배우자도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6~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는 그대로 1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 활용)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40%)과 전통시장(40%)은 추가 한도가 별도로 있어 더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합계가 13만원 미만일 때 대신 적용되는 13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특별세액공제 합계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며, 부부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재혼도 해당되지만,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부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납부 소득세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12월 급여명세서의 누적 소득세 합계를 입력해도 됩니다.
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