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일반·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 3가지 제도 지원, 월별 수령 스케줄, 2024년 대비 비교까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과 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개월 | 지급 비율 | 상한액 | 수령액 | 누적 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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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4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이 기준은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특례까지 3가지 제도를 모두 지원합니다. 월별 수령액, 총 수령액, 개정 전(2024년) 대비 증가액 비교, 엑셀 다운로드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나?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육아휴직급여의 대폭 인상입니다.
개정의 직접적 이유
- 소득 감소가 가장 큰 걸림돌 —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에게 소득 감소는 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턱없이 낮은 실제 사용률 —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률은 19.8%로, OECD 평균(88.4%)에 크게 못 미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여성의 사용률은 76.6%인 반면, 5인 미만 기업에서는 1.3%에 불과합니다.
- 사후지급금의 한계 —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여 ‘복귀 강제’ 성격이 강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적 근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했고, 2024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동일 기준이 적용 중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 —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파악하여 가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가정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부부 합산 최대 약 5,9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 특례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사·노무 담당자 — 직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사전에 안내하고, 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아빠 —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 10%를 돌파(10.2%)했습니다. 인상된 급여로 소득 감소 부담 없이 휴직을 계획해 보세요.
주요 기능
- 3가지 제도 지원 —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를 탭으로 전환하며 계산합니다.
- 2026년 현행 기준 자동 적용 — 2025년 개정 이후 현행 상한액·지급 비율·하한액이 월별로 자동 반영됩니다.
- 월별 상세 스케줄 — 매월 지급 비율, 상한액, 실수령액, 누적 수령액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각적 차트 — 도넛 차트(급여 구성 비율)와 바 차트(월별 수령액 변화)를 제공합니다.
-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2024)과 현행(2025~) 총 수령액 차이와 증가율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 엑셀 다운로드 — 월별 급여 스케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6개월 연장 계산 — 요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 입력 — 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성과급·야근수당 등 변동성 수당은 제외합니다.
- 제도 선택 —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중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 기간 설정 — 육아휴직 기간을 1~12개월 중 선택합니다. 추가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최대 18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 클릭 — 결과 영역에서 총 수령액, 월별 상세 스케줄, 차트, 개정 전후 비교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상세 안내 (2026년 현행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현재까지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개정 전(2024년)에는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이었으며 25%는 복직 후 사후지급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100% 전액을 매월 수령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1~2개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상한 300만원
- 4개월: 상한 350만원
- 5개월: 상한 400만원
- 6개월: 상한 450만원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80%, 상한 160만원)합니다.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경우 합산 약 5,9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추가 6개월 연장 (최대 18개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장애아동 양육
연장 기간(13~18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가 적용됩니다.
함께 달라진 제도 (2025년~)
-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 → 4회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최대 4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 3년, 대상 자녀 8세 → 12세 이하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성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 이전에는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현행 기준에서는 부모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2개월씩 사용할 경우 합산 약 5,92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데, 이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제 휴직 중 수령은 75%). 2025년 개정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 급여 100%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수령합니다. 이는 ‘복직 강제’에서 ‘소득 보장’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된 결과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장애아동 양육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총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2024년)과 현행(2025년~) 급여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개정 전에는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에 사후지급 25%를 빼면 실수령은 월 최대 약 112만원이었습니다. 현행 기준은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으로 상한액이 67% 이상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전액 매월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사용 시 개정 전 약 1,350만원에서 현행 약 2,310만원으로 약 71%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