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기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기타 가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무신고·과소신고·부정행위 세율, 수정신고 감면, 기간별 시나리오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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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산세 결과
납부지연 가산세 결과
기타 가산세 결과
참고 안내
가산세 계산기란?
가산세 계산기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신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기타 가산세(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현금영수증 관련) 등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에 규정된 주요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으로,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면 수정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 시점을 앞당겨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 —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빠른 수정신고로 감면을 받고 싶은 분
- 과소신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사업자 — 과소신고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효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수정신고 시점을 결정하려는 분
- 세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납세자 —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마다 얼마씩 늘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분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미발급·지연발급·허위발급했을 때의 가산세 규모를 알고 싶은 분
- 지급명세서·현금영수증 관련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제출 누락이나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사전에 계산해보려는 분
-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 — 고객 상담 시 가산세 예상 금액을 신속하게 계산하여 안내하고 싶은 분
- 원천징수 의무자(급여 담당자) — 원천세 납부 지연 시 일반 납부지연 가산세와 원천징수 가산세(3%)를 합산하여 확인하려는 분
주요 기능
- 3가지 가산세 유형별 계산 —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기타 가산세를 탭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유형·부정행위 유형 선택 — 무신고(20%) / 과소신고(10%), 일반 / 부정행위(40%) / 역외거래(60%) 등 세부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가산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장부기장의무자 비교 계산 — 장부기장의무자인 경우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를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수정신고 감면 자동 반영 — 법정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기를 선택하면 50%(1개월 이내), 30%(1~3개월), 20%(3~6개월) 감면율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납부지연 기간별 시나리오 비교 — 현재 경과일수뿐 아니라 +30일, +60일 후의 가산세까지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여 납부 시점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 원천징수 가산세 자동 가산 —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 미납세액의 3% 기본 가산세가 납부지연 이자와 별도로 자동 합산됩니다.
- 기타 가산세 7종 지원 — 세금계산서(미발급·지연·허위), 지급명세서(미제출·지연), 현금영수증 미발급, 영수증 수취불성실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모두 계산합니다.
- 한글 금액 자동 표시 — 금액 입력 시 ‘1억 2,000만원’과 같이 한글로 자동 변환하여 큰 금액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계산 과정 표시 — 산출세액, 적용 가산세율, 감면 금액 등 계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 엑셀 다운로드 — 계산 결과를 엑셀(XLSX)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계 처리나 세무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신고 가산세 계산
- 산출세액 입력 — 해당 세금의 산출세액(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입력합니다.
- 신고 유형 선택 — 무신고(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소신고(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 선택 — 일반적인 실수인지, 고의적인 부정행위인지, 역외거래 은닉인지를 선택합니다.
- 장부기장의무자 여부 선택 — ‘예’를 선택하면 수입금액 입력란이 나타나며,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감면 기간 선택 — 자진 수정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해당 시기를 선택하여 감면 효과를 확인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최종 가산세와 상세 계산 과정이 우측에 표시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 입력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납부지연 유형 선택 — 일반 납부지연 또는 원천징수 등(3% 추가 부과) 중 선택합니다.
- 경과일수 입력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오늘(또는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가산세와 함께 +30일, +60일 후의 예상 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기타 가산세 계산
- 가산세 유형 선택 —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수취불성실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기준 금액 입력 —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 지급금액, 거래금액, 미수취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적용 세율과 가산세액이 표시됩니다.
신고 가산세 상세 안내
신고 가산세란?
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과소신고)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세에 적용됩니다.
신고 가산세율표
| 구분 | 무신고 | 과소신고 |
|---|---|---|
| 일반 | 산출세액의 20% | 산출세액의 10% |
| 부정행위 | 산출세액의 40% | 산출세액의 40% |
| 역외거래 은닉 | 산출세액의 60% | 산출세액의 60% |
장부기장의무자 특례
복식부기의무자 등 장부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율 |
|---|---|
| 일반 | 수입금액의 0.07% |
| 부정행위 | 수입금액의 0.14% |
| 역외거래 은닉 | 수입금액의 0.14% |
예를 들어, 산출세액 500만원에 무신고 일반(20%)이면 가산세 100만원이지만, 수입금액이 3억원인 장부기장의무자라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21만원(3억 × 0.07%)으로, 이 경우 산출세액 기준 100만원이 더 크므로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감면 제도
법정 신고기한 후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주의: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상세 안내
납부지연 가산세란?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
일반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1일당)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일일 이자율 0.022%는 연 환산 약 8.03%에 해당하며, 시중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억원을 30일 지연하면 약 66만원, 90일 지연하면 약 198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
급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기본 가산세로 부과되고, 여기에 납부지연 이자(0.022%/일)가 추가로 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위반은 일반 납부지연보다 제재가 무겁습니다.
기타 가산세 상세 안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금액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2% | 공급가액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1% | 공급가액 |
|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 3% | 공급가액 |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금액 |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1% | 지급금액 |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0.5% | 지급금액 |
현금영수증·영수증 관련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금액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20% | 거래금액 |
| 영수증 수취불성실 | 2% | 미수취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이 20%로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절감 팁
-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 — 오류를 발견했다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50% 감면을 받으세요. 3개월만 지나면 감면율이 20%로 뚝 떨어집니다.
- 미납세액은 하루라도 빨리 납부 —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0.022%씩 늘어납니다. 1억원 기준 하루 약 2만 2천원, 한 달 약 66만원입니다.
- 분납·납부기한 연장 제도 활용 —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승인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진신고 —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적시 발급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지연발급(1%)이라도 미발급(2%)보다 가산세가 절반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인 —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20%로 매우 높습니다.
- 장부기장의무 여부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산출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는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부과됩니다. 첫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신고 가산세), 둘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납부지연 가산세), 셋째,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기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여러 유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의 차이는?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기본 세율은 산출세액의 20%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실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며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두 가지 모두 40%(역외거래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가 과소신고보다 제재가 무거우므로, 기한을 놓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네,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이며, 6개월이 초과되면 감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0만원인데 2개월 만에 수정신고하면 30%가 감면되어 7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연 약 8.03%)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 5,000만원에 60일이 경과했다면 가산세는 5,000만원 × 60일 × 0.00022 = 66만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 미납세액의 3%(5,000만원이면 150만원)가 기본으로 추가 부과되고, 여기에 일별 이자까지 합산되므로 부담이 더 큽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반과 어떻게 다른가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반 납부지연 가산세에 비해 제재가 더 무겁습니다. 일반 납부지연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만 부과되지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를 지연하면 미납세액의 3%가 기본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고, 여기에 일별 이자(0.022%/일)까지 합산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세금이 타인(근로자, 거래처 등)의 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세금이므로 더 엄격한 납부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20%나 되나요?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가산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와 본세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산세는 본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므로 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1,000만원을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0만원(20%)에 납부지연 가산세(경과일수에 따라)까지 합산됩니다. 90일이 경과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약 198,000원이 추가되어 총 약 1,2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400만원(40%)으로 늘어나 총 1,420만원이 됩니다. 빠른 자진 신고·납부가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목별 특수 규정,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제 사유, 가산세 한도 규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