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계산기
부동산, 퇴직금,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입력하여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특유재산 제외, 취득세 자동 계산.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공동재산 청산 | 정신적 손해배상 |
| 귀책사유 | 불요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 필요 (상대방 과실) |
| 금액 기준 | 재산액 × 기여도 | 판례 (보통 수천만원) |
| 소멸시효 | 이혼일로부터 2년 | 안 날로부터 3년 |
| 세금 | 증여세·소득세 비과세 | 증여세·소득세 비과세 |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 재산 유형 | 금액 | 배우자1 | 배우자2 |
|---|
이혼 재산분할 계산기란?
이혼 재산분할 계산기는 부부가 이혼 시 공동재산, 특유재산, 부채를 구분하여 각 배우자의 정당한 분할 비율과 예상 금액을 산출하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반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 결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사업체 등 재산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을 자동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을 입력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분할 대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부동산 분할 시 취득세(1.5%)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협의이혼 준비 중인 부부 — 재산분할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한 분
- 재판이혼 고려 중인 분 — 재산분할 청구 시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법률 상담 전 준비하는 분 — 변호사 상담 전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싶은 분
-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임박한 분 — 이혼 후 2년 소멸시효 내에 청구를 준비하는 분
- 기여도에 따른 분할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기여도 반영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재산 유형별 세분화 입력 —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연금, 사업체, 차량 등 항목별 입력
- 공동재산/특유재산 자동 구분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공동부채/개인부채 구분 —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공동부채와 개인부채를 분리 계산
- 기여도 맞춤 설정 — 50:50 균등 분할 또는 슬라이더로 기여도 조정 (가사노동, 자녀양육, 특수기여 반영)
- 퇴직금 자동 분할 계산 —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을 입력하면 혼인기간 비율만큼의 분할 대상 퇴직금을 자동 산출
- 부동산 취득세 자동 계산 — 부동산 분할 시 취득세(1.5%)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결과에 표시
- 재산 유형별 분할 차트 — Chart.js를 활용한 재산 유형별 시각화
- 세금·소멸시효 가이드 — 취득세 부과, 증여세·소득세 비과세, 2년 소멸시효 안내
- 위자료 계산기 연계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를 비교표로 설명하고 위자료 계산기로 연계
사용 방법
- 공동재산 입력 — 부동산(아파트, 토지),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연금, 사업체, 차량 등 공동재산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 특유재산 입력 — ‘특유재산 있음’을 체크하고, 혼인 전 재산 및 상속·증여 재산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 입력 —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공동부채를 입력합니다. 개인부채가 있다면 별도 체크하여 입력합니다.
- 기여도 설정 — 균등 분할(50:50)을 선택하거나, 맞춤 설정으로 기여도를 조정합니다. 가사노동, 자녀양육, 특수기여 체크박스로 추가 조정도 가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분할 결과(총 공동재산, 총 부채, 순재산, 각 배우자 분할액, 차액 정산)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법률 기초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와 제843조(재판이혼)에 근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대상 |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 (명의 불문) |
| 제외 대상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특유재산) |
| 기준 시점 | 이혼 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함) |
| 기여도 |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포함 |
| 소멸시효 | 이혼일로부터 2년 |
재산분할 vs 위자료 차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시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 절차이며,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 원인 제공자)도 재산분할은 청구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청구는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위자료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퇴직금 재산분할 계산 방법
퇴직금은 혼인기간 동안 적립된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퇴직금 청구권’으로서 현재가치를 환산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다231092 판결).
분할 대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분할 대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 (혼인기간 ÷ 총 재직기간)
- 예시: 퇴직금 5,000만원, 재직 23년, 혼인 12년 → 5,000만원 × (12/23) = 약 2,608만원이 분할 대상
이 계산기에서는 ‘미지급 퇴직금 포함’을 체크하고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을 입력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분할 대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혼인 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별도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보통 50:50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활동 기여도, 가사노동·자녀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50:50에 가깝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하여 30~50% 수준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퇴직금 청구권’으로서 현재가치를 환산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이전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는 취득세(1.5~3.5%)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소멸시효가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후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합니다. 두 청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