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계산기
국내·해외 ETF 매매차익·배당소득 세금 계산,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ISA·연금 절세 계좌 시뮬레이션. 2026년 세법 기준 실효세율·절감액 자동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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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계산기란?
ETF 세금 계산기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양도소득)과 분배금(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비과세, 기타 ETF의 배당소득세 15.4%, 해외 ETF의 양도소득세 22% 등 ETF 유형별 과세 방식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 납부세액과 세후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특히 일반계좌, ISA 계좌, 연금계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여 어느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절세 효과가 큰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과표기준가 방식을 적용한 정확한 세금 계산도 지원합니다.
국내 ETF vs 해외 ETF 세금 차이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는 과세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국내 ETF는 상장 여부와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며,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ETF 과세 (2026년 기준)
| ETF 유형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 해외투자 ETF | 배당소득세 15.4% (과표기준가) | 배당소득세 15.4% |
| 채권형 ETF | 이자소득세 15.4% (과표기준가) | 이자소득세 15.4% |
| 원자재·레버리지 ETF | 배당소득세 15.4% (과표기준가) | 배당소득세 15.4% |
해외 상장 ETF 과세
| 소득 유형 | 과세 방식 | 세율 |
|---|---|---|
| 양도차익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 22% (지방소득세 포함) |
| 배당금 |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15.4% + 외국 원천징수세 |
핵심 차이점:
-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15.4% 과세
- 해외투자 국내 ETF —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 (과표기준가 방식)
- 해외 ETF — 양도차익 22% + 배당금 15.4% + 외국 원천징수세 (보통 15%)
과표기준가란?
과표기준가는 국내 상장 ETF 중 해외투자·채권·원자재·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기준가입니다. 실제 시장가격이 아닌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배당소득세(또는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과표기준가 vs 시장가격
| 구분 | 시장가격 | 과표기준가 |
|---|---|---|
| 정의 | 증권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 | 세법상 과세를 위한 기준가 (순자산가치 기준) |
| 확인 방법 | HTS/MTS 시세창 | 증권사 거래내역서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
| 사용 용도 | 실제 매매 금액 | 세금 계산 시 양도차익 산정 |
과표기준가 적용 대상:
- 해외투자 ETF (예: S&P500, MSCI China 등)
- 채권형 ETF
- 원자재 ETF (금, 은 등)
- 레버리지·인버스 ETF
과표기준가 비적용 (비과세):
- 국내주식형 ETF (KODEX 200, TIGER 200 등) — 매매차익 비과세
과표기준가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표시되며,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본 계산기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ISA/연금계좌 절세 전략
ETF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ISA 계좌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계좌의 특징과 절세 효과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좌를 선택하세요.
계좌별 세제 혜택 비교
| 계좌 유형 | 세제 혜택 | 한도/조건 |
|---|---|---|
| 일반 계좌 | 없음 (전액 과세) | 한도 없음 |
| ISA 계좌 |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5년 의무 가입, 연 2,000만원 납입 한도 |
| 연금저축 계좌 | 운용 수익 비과세, 연금 수령 시 3.3~5.5% 과세, 세액공제 16.5%(최대 742.5만원)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
| IRP 계좌 | 운용 수익 비과세, 연금 수령 시 3.3~5.5% 과세, 세액공제 16.5%(최대 900만원) | 55세 이후 연금 수령, 퇴직금 이체 가능 |
계좌별 추천 전략
- 단기 투자 (3~5년) — ISA 계좌 추천 (비과세 한도 + 9.9% 저율 과세)
- 중기 투자 (5~10년) —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 비과세 운용)
- 장기 투자 (10년+) — 연금저축/IRP 계좌 추천 (세액공제 + 장기 비과세 복리 효과)
- 은퇴 자금 목적 — 연금저축/IRP 계좌 필수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ISA 계좌 ETF 투자 시 주의사항
- 국내주식형 ETF는 원래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ISA 혜택이 적음 (분배금만 절세)
- 해외투자 ETF, 채권형 ETF 등 과세 대상 ETF는 ISA 혜택이 큼 (양도차익 + 분배금 모두 절세)
- 5년 의무 가입 기간 미준수 시 그간 혜택 환수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주의사항
-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추가 과태료
- 해외 상장 ETF는 연금계좌에서 매수 불가 (국내 상장 ETF만 가능)
-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이 현재 세율(15.4~22%)보다 낮아 장기적으로 유리
금융소득종합과세와 ETF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 기준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
| 연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로 종결) |
| 연 2,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구간별 15.4~33%) vs 종합과세 (6~45%)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ETF 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 —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
- 해외투자·채권 ETF 분배금 — 배당·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
- 국내 ETF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 배당·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
- 해외 ETF 양도차익 — 양도소득으로 금융소득 합산 대상 아님 (별도 분리과세)
종합과세 시 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 5억원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절세 전략
-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하면 배우자 명의로 분산 투자 (개인별 2,000만원 한도 활용)
- ISA 계좌 활용 시 금융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한도 + 9.9% 분리과세)
- 연금계좌 활용 시 금융소득에서 제외 (운용 수익 비과세)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주의
2026년 ETF 세금 변경사항
2026년 세법 개정으로 ETF 과세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주요 이슈입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과세 체계 유지.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계속 비과세, 기타 ETF는 15.4% 과세 유지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2026~2028)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선택 가능. ETF 분배금도 조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해외 ETF 양도소득세 세율 유지 — 22%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변동 없음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별 세율 도입 (2026.1.1 시행)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원~3억 22%, 3억~50억 27.5%, 50억 초과 33% 구간별 세율 적용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
금투세 폐지의 의미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도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폐지로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2026년 이후 전망
-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혜택 당분간 유지 전망
- 해외 ETF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논의 없음
- ISA·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가능성 (정부 정책 방향)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이 없나요?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분배금(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KODEX 200, TIGER 200 등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ETF가 주식 배당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면 해당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ETF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 ETF(미국 상장 S&P500, 나스닥 ETF 등)의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를 과세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표기준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는?
과표기준가는 세법상 ETF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가로, ETF의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장가격은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합니다. 해외투자·채권·원자재 ETF 등은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매매 금액과 세금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ETF 투자하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ISA 계좌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까지 수익이 비과세되며, 초과분도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 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ISA를 활용하면 최소 5.5%p 이상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 ETF로 700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07.8만원(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 일반형에서는 19.8만원(초과분 200만원 × 9.9%)만 부과되어 88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ETF 분배금과 기타 금융소득(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부분은 14~15.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됩니다.
2026년 금투세 폐지로 ETF 세금이 바뀌나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ETF 과세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계속 비과세이며, 기타 ETF는 15.4% 과세, 해외 ETF는 22% 양도소득세가 유지됩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국내주식형 ETF도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25%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폐지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결과입니다.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 시 세금은?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ETF 투자 시 운용 기간 중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비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므로, 일반 계좌의 15.4~22%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단, 해외 상장 ETF는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으며, 국내 상장 ETF만 가능합니다. 또한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