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불러오는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자동 계산, 2026 분리과세 특례 비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영향 분석, 세후 수령액 역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2/16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 이자 등 금융상품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지급 금액 기준)
기타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계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합계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 입력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
배당 특례
배당성향 30% 이상 등 조건 충족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 9.9%)
목표 세후 수령액
받고 싶은 세후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다
역산 계산 안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세율 6~45%)

다른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총 납부세액
0원
실효세율 0%
공제 내역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종합과세
0원
분리과세
0원
계산 과정
항목금액
세후 수령 비율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세율 참고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의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0원
피부양자 기준 1,000만원
초과 금액 0원
예상 추가 건보료 (월) 0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소득분 기준 참고치입니다.
맞춤형 절세 팁
    신고 기한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2026~2028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30% 이상 등)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율 9.9%)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유지 —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준 유지 (하향 논의 없음)
    • 종합소득세율 8단계 유지 — 6%~45% 세율 체계 변동 없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유지 —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유지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종합과세 세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더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신설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고배당 기업 대상)를 반영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으며, 배당가산(Gross-up) 제도도 자동으로 적용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고액 예적금 보유자 – 예금·적금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배당주 투자자 – 주식 배당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2026년 신설된 분리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비교하고 싶은 분
    • 은퇴자·고령층 – 금융소득이 주 수입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1,000만원 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시 전체 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절세 전략 수립 중인 분 –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ISA 계좌 활용 등 절세 전략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싶은 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로서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배우자 명의 분산 검토 중인 분 – 금융상품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 시 절세 효과를 계산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종합과세 자동 계산 – 금융소득(이자+배당)과 기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자동 적용 – 배당소득의 11%를 배당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 분리과세 비교 기능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9.9%)와 종합과세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추천합니다.
    • 역산 계산 – 목표 세후 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금융소득을 역산하여 투자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경고 –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을 자동으로 경고합니다.
    • 맞춤형 절세 팁 – 금융소득 규모와 유형에 따라 ISA 계좌 활용, 배우자 명의 분산, 연금저축 활용 등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 계산 과정 상세 표시 – 총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단계별 계산 흐름을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율 구간 시각화 – 본인의 과세표준이 8단계 세율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 차트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탭 선택 – ‘종합과세 계산’, ‘분리과세 비교’, ‘역산’ 중 원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2. 금융소득 입력 – 이자소득(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3. 기타 소득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계를 입력합니다.
    4. 소득공제 입력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총액을 입력합니다.
    5. 계산하기 클릭 – 총 납부세액, 실효세율, 계산 과정, 세율 구간, 절세 팁을 확인합니다.
    6. 분리과세 비교 – ‘분리과세 비교’ 탭에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확인합니다.
    7. 역산 활용 – ‘역산’ 탭에서 목표 세후 금액을 입력하여 필요한 투자 규모를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이자 14%, 배당 15.4%)로 과세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금융상품별 과세 방식

    상품2,000만원 이하2,000만원 초과
    일반 예적금이자소득세 14% 원천징수종합과세 (6~45%)
    주식 배당금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종합과세 (배당가산 적용)
    ISA 계좌비과세 (한도 내)분리과세 9.9% (한도 초과분)
    세금우대저축농특세 1.4% (폐지 예정)종합과세 (6~45%)
    고배당 기업 배당 (2026~)배당소득세 15.4%분리과세 9.9% 선택 가능

    배당가산(Gross-up) 제도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때는 배당소득의 11%를 배당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30만원(3,000만원 × 11%)을 가산하여 3,33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대신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2026~2028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30% 이상, 시가배당률 4% 이상 등 조건 충족)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9.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 2,000만원은 14~15.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무엇인가요?

    배당가산은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소득의 11%를 추가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Gross-up)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2026년 배당 분리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2026~2028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9.9%)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30% 이상, 시가배당률 4%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는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9.9%)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자녀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가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자·고령층은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을 고려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ISA를 활용한 절세 방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일정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라면 ISA를 활용하여 금융소득 일부를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ISA는 5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명의 분산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금융상품을 분산하면 각자 2,000만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배우자와 각각 2,000만원씩 나누면 모두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됩니다. 단, 증여세 문제가 없도록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