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세 계산기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12개국 해외주식 배당금의 현지 원천징수세와 국내 추가 원천징수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으로 실수령 배당금과 실효세율을 즉시 확인하세요.
세전 배당금(Dividend)을 현지 통화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국가 변경 시 참고 환율이 자동 입력됩니다 (실제 체결 환율로 수정 가능)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배당금 제외한 기존 금융소득을 입력하세요.
해외 배당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국가를 선택하고 배당금과 환율을 입력하세요
- 현지 원천징수세 및 국내 추가 원천징수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 실수령 배당금
- 실효세율 자동 계산
- 12개 국가 세율 비교표
-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 안내
| 국가 | 통화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추가세 | 총 실효세율 |
|---|
해외주식 배당세 계산기란?
해외주식 배당세 계산기는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12개 국가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현지 원천징수세와 국내 추가 원천징수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원리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없이 실수령 배당금과 실효세율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 1.4%)와 현지 원천징수세 간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미국 주식은 15% 원천징수로 국내 추가 납부가 없지만, 홍콩·영국·싱가포르처럼 원천징수가 0%인 국가는 국내에서 14%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러한 복잡한 세금 구조를 클릭 한 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미국 배당주 투자자 – SPY, VYM, SCHD 등 미국 ETF나 AT&T·코카콜라 같은 고배당주 투자 시 실수령 배당금을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 해외 ETF 포트폴리오 운용자 – 여러 국가의 ETF에 분산투자할 때 국가별 세금 부담을 비교하고 싶은 분
- 일본·홍콩 주식 투자자 – 국가마다 원천징수율이 달라 실수령액 계산이 복잡한 분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근접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분
- ISA·연금계좌 비교 분석자 – 일반 계좌와 세제혜택 계좌의 세후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고 싶은 분
- 재무 계획 수립자 – 연간 배당소득 계획 수립 시 세금을 미리 감안한 실수령액을 파악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12개국 지원 – 미국·일본·중국·홍콩·영국·독일·캐나다·호주·프랑스·대만·싱가포르·베트남의 배당세 자동 계산
- 실시간 계산 – 입력값 변경 즉시 세금·실수령액 자동 업데이트 (버튼 클릭 불필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 현지 원천징수율과 국내 세율 차액만 정산하여 이중과세 방지
- 환율 자동 입력 – 국가 선택 시 참고 환율 자동 세팅 (직접 수정 가능)
- 도넛 차트 시각화 – 실수령·현지세·국내세 구성 비율을 직관적으로 확인
- 국가별 세율 비교표 – 선택 국가를 하이라이트한 12개국 배당세율 일람표 제공
- 종합과세 안내 – 연간 금융소득 입력 시 2,000만원 초과 여부 자동 알림
- 공유 기능 – 계산 조건을 URL로 공유하여 타인과 결과 공유
사용 방법
- 국가 선택 – 배당금을 받은 주식의 상장 국가를 드롭다운에서 선택합니다. 국가 변경 시 현지 통화와 참고 환율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배당금 입력 – 세전 배당금(Gross Dividend)을 현지 통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증권사 앱의 ‘배당 지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율 확인 – 자동 입력된 참고 환율을 실제 체결 환율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세요.
- 결과 확인 – 실수령 배당금, 현지 원천징수세, 국내 추가 원천징수세, 실효세율을 즉시 확인합니다. 필요 시 종합과세 판단을 위해 연간 금융소득 합계도 입력해 보세요.
해외 배당소득 과세 구조 (2026년 기준)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현지 원천징수와 국내 원천징수 두 단계로 과세됩니다. 한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1단계: 현지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시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미국 15%, 일본 15%, 중국 10%, 홍콩 0% 등 국가마다 다릅니다.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조약 내용에 따라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국내 추가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 15.4%)입니다.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므로, 국내 추가 납부액 = (14% – 현지세율) × 배당금(원화)입니다.
- 미국(15%): 이미 15%를 납부했으므로 국내 추가 납부 없음 (오히려 0.6% 초과분 환급 불가)
- 홍콩(0%): 현지 납부가 없으므로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전액 국내 납부
- 중국(10%): 14% – 10% = 4% + 지방소득세 0.4% = 4.4% 국내 추가 납부
3단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 국가 | 현지 원천징수율 | 국내 추가세율 | 합계 실효세율 |
|---|---|---|---|
| 미국 | 15% | 0% | 15% |
| 일본 | 15% | 0% | 15% |
| 중국 | 10% | 4.4% | 14.4% |
| 홍콩 | 0% | 15.4% | 15.4% |
| 영국 | 0% | 15.4% | 15.4% |
| 싱가포르 | 0% | 15.4% | 15.4% |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주식 배당금에 15%가 원천징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15%로 제한됩니다. 미국 세법상 외국인에 대한 기본 원천징수율은 30%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투자자는 15%만 부담합니다. 이 15%는 국내 기본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홍콩 주식은 현지 원천징수가 0%인데 왜 세금을 내나요?
홍콩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국내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 전액을 국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영국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국내 세율 14%를 이미 초과하므로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10%를 납부했다면 국내 세율(14%)과의 차이 4%만 국내에서 추가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제 원리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국내·해외 모두 포함)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분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환율은 어떤 시점의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당금 지급일 기준의 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증권사에서 외화 배당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적용한 환율을 확인하거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이나 네이버·다음 금융에서 해당 날짜의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 환율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실제 체결 환율로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해외 배당금은 언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권사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매년 6월). 정확한 신고 의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배당주와 국내 배당주의 세금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주식 배당소득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됩니다. 미국 주식도 현지 15% 원천징수로 국내 추가 납부가 없어 최종 실효세율은 동일하게 15%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후 0.4%가 초과되어 환급받지 못하는 소액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 주식은 국내에서 15.4%를 전액 납부하므로 국내 주식과 세부담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