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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19년 개정 필요경비율 반영, 복권 특수세율 3구간, 역산 기능,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까지 제공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16
계산 방식
소득 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60%
소득 유형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목표 실수령액
기타소득 정보
탭1 계산 결과의 ‘기타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다른 종합소득 (선택)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 결과
실수령액 (세후)
0원
총수입금액 0원
필요경비 0원
기타소득금액 0원
원천징수세액 (20%) 0원
지방소득세 (10%) 0원
세금 구성
실효세율 0%
계산 과정
종합과세 안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20%)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분리과세
0원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종합과세
0원
세율: 6~45%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비교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300만원 기준 안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타소득세 계산기란?

기타소득세 계산기는 강연료, 원고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비정기적 소득을 말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강연료·원고료의 필요경비율이 80%에서 60%로 인하되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개정 후 최신 필요경비율을 반영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며, 역산 기능과 종합과세 비교 분석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대학교수/외부 강사 – 강연료, 심사료, 자문료를 받고 실수령액이 궁금한 분
  • 작가/번역가 – 원고료, 인세, 번역료에 대한 세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복권 당첨자 – 로또, 연금복권, 스포츠토토 당첨금의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싶은 분
  • 프리랜서/1인 사업자 – 사례금, 용역비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있는 분
  • 공모전 수상자 – 상금이나 경품의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세무 실무자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빠르게 산출해야 하는 분

주요 기능

  • 7가지 소득 유형별 자동 계산 – 강연료(60%), 원고료(60%), 창작품 보상(60%), 공익법인 상금(80%), 서화/골동품(90%), 복권(0%), 승마투표권(0%) 등 2019년 개정 세법 기준 필요경비율 자동 적용
  • 복권 당첨금 3구간 특수 세율 – 5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 이하 소득세 20%, 3억원 초과분 소득세 30% 자동 구간 분할 계산
  • 역산 기능 –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목표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총수입금액을 역으로 계산. 강연료·원고료 협상 시 유용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분리과세(20%)와 종합과세(6~45% 누진세율)의 세 부담을 나란히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자동 판정
  • 종합과세 세율 8단계 자동 적용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누진공제 방식으로 정확하게 계산
  • 도넛 차트 시각화 – 실수령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비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트와 실효세율 표시
  • 단계별 계산 과정 표시 –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 전 과정을 수식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
  • 필요경비 직접 입력 – 실제 지출 경비가 법정 인정률보다 많은 경우,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 가능

사용 방법

탭1: 기타소득세 계산

  1. 계산 방식 선택 – 정방향(총수입→세금 계산) 또는 역산(실수령액→필요 총수입) 중 선택합니다.
  2. 소득 유형 선택 – 강연료, 원고료, 복권 등 해당하는 소득 유형을 선택하면 필요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경비율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입력 – 정방향 모드에서는 세전 총수입금액을, 역산 모드에서는 받고 싶은 세후 실수령액을 입력합니다.
  4. 경비 방식 선택 – ‘자동(유형별)’은 법정 경비율을 적용하고, ‘직접 입력’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5. 계산하기 클릭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계산 과정, 도넛 차트가 표시됩니다.

탭2: 종합과세 비교

  1. 기타소득금액 입력 –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을 입력합니다. 탭1에서 계산한 결과를 ‘탭1 결과에서 가져오기’ 버튼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소득 입력(선택)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종합과세 시 합산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3. 비교하기 클릭 – 분리과세(20%)와 종합과세(누진세율) 각각의 세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강연료 200만원

항목금액산출 근거
총수입금액2,000,000원강연료 지급액
필요경비 (60%)1,200,000원2,000,000 × 60%
기타소득금액800,000원2,000,000 − 1,200,000
소득세 (20%)160,000원800,000 × 20%
지방소득세 (10%)16,000원160,000 × 10%
실수령액1,824,000원2,000,000 − 176,000

강연료 2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8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1,824,000원입니다.

예시 2: 복권 당첨금 5억원

구간금액세율세금
비과세 (5만원 이하)50,000원0%0원
3억원 이하 구간299,950,000원22%65,989,000원
3억원 초과 구간200,000,000원33%66,000,000원
합계500,000,000원131,989,000원

복권 당첨금 5억원의 경우, 5만원까지 비과세,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나머지 2억원은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약 3억 6,8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2019년 개정 이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강연료·원고료·인세 등의 필요경비율이 8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법정 인정 금액보다 많다면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필요경비율비고
강연료/자문료60%2019년 이전 80% → 현행 60%
원고료/인세60%2019년 이전 80% → 현행 60%
창작품 원작자 보상60%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공익법인 상금/경품80%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대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90%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권/경품 당첨금0%5만원 이하 비과세, 3억 초과 30%
승마투표권/슬롯머신0%사행성 소득

계산 공식: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종합과세 세율표 (2025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하여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1.5억원35%1,544만원
1.5억원~3억원38%1,994만원
3억원~5억원40%2,594만원
5억원~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타소득 절세 팁

  • 300만원 기준선 관리 – 기타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 증빙 –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더 많다면,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실제 경비로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유리 여부 확인 –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낮은 세율(6%) 적용으로 분리과세(20%)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 시기 분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소득 분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복권 당첨금, 경품, 공모전 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필요경비율은 소득 유형별로 소득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강연료·원고료·인세의 필요경비율이 80%였으나, 개정 후 60%로 인하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상금은 80%, 서화·골동품 양도는 90%가 인정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법정 인정 금액보다 많다면,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실제 경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직접 입력’ 옵션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기타소득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적다면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의 ‘종합과세 비교’ 탭에서 확인해보세요.

복권 당첨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3구간으로 나뉩니다. 5만원 이하는 비과세, 5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합계 22%), 3억원 초과분은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합계 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 10억원에 당첨되면, 3억원까지 약 6,599만원, 나머지 7억원에 약 2억 3,100만원, 합계 약 2억 9,699만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역산 기능은 언제 사용하나요?

강연료나 원고료를 협상할 때 “세후 100만원을 받고 싶다면 세전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역산 모드에서 목표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역으로 계산하여 필요한 세전 총수입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필요경비율 60%) 기준으로 세후 100만원을 받으려면 약 1,097,561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별도 신고나 납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2만원이 함께 원천징수되어 총 22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타소득을 지급한 기관(대학, 출판사, 기업 등)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전년도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이 소액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예를 들어 강연료(필요경비율 60%)의 경우, 건당 125,000원 이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125,000 × 40%)이 되어 비과세입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 자체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