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계산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비교하세요.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연도별 누적 추이 차트, IRP 절세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근속 기간을 입력하고
DB vs DC 비교 계산을 시작하세요.
| 근속연수 | DB 퇴직급여 | DC 적립금 | 차이 | 유리 |
|---|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계산기란?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계산기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현재 급여, 연봉 인상률, 근속연수, DC 운용수익률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두 제도 간의 예상 퇴직급여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는 반면, DC형은 매년 적립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개인의 임금 상승률, 투자 수익률,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 비교, 연도별 누적 추이 차트, 상세 비교 테이블을 제공하여 퇴직연금 제도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세요
- 퇴직연금 제도 전환 검토 – 현재 DB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DC형으로 전환할지 고민 중일 때, 두 제도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규 입사 시 제도 선택 – 입사 시 DB와 DC 중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의 예상 근속기간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대비 – 임금피크제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률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DC형의 운용수익률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보수적/적극적 투자 시나리오별 예상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비교 – DB와 DC 각각의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고,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유리한 제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무 설계 참고 – 은퇴 후 예상 퇴직급여를 미리 파악하여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DB vs DC 실시간 비교 – 현재 급여와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DB형과 DC형의 예상 퇴직급여를 동시에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적용,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퇴직소득세를 DB/DC 각각에 대해 계산합니다.
- 세후 실수령액 비교 – 세전 퇴직급여뿐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실수령액까지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누적 추이 차트 – Chart.js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라인 차트로 근속연수에 따른 DB와 DC의 누적 퇴직급여 추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합니다.
- 연도별 상세 비교 테이블 – 매년 DB 퇴직급여와 DC 적립금, 차이, 유리한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크롤 가능한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추천 – 입력 조건에 따라 DB와 DC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분석 결과와 함께 추천 사유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엑셀 다운로드 – 연도별 비교 데이터와 입력 조건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추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RP 세제 혜택 안내 –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의 과세 이연, 연금수령 절세, 추가 납입 세액공제 혜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
- 현재 월급여 입력 – 세전 월급여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원이면 400을 입력합니다.
- 연봉 인상률 설정 – 예상되는 연간 연봉 인상률(%)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5%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 근속 기간 입력 – 현재 근속연수(현재까지 근무한 연수)와 예상 총 근속연수(퇴직까지의 전체 근무 연수)를 입력합니다.
- DC 운용수익률 설정 – DC형 선택 시 기대하는 연간 운용수익률(%)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4.5%이며, 원리금보장형(약 3.7%)이나 실적배당형(약 5~10%)을 참고하세요.
- 비교 계산 클릭 –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DB와 DC의 예상 수령액, 세금, 연도별 추이 등 상세 비교 결과가 표시됩니다.
- 결과 분석 – 비교 카드에서 수령액 차이를 확인하고, 차트와 테이블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세요. 엑셀 다운로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상세 비교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투자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임금이 감소하면(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운용을 잘하면 DB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핵심 차이점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확정 요소 | 퇴직 시 급여액 | 매년 납입 부담금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퇴직급여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수익 |
| 투자 리스크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혜택) |
| 임금피크제 영향 | 퇴직급여 감소 | 영향 없음 |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DC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반대로 운용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유리합니다. 저연차 시기에는 향후 임금 상승 여지가 커 DB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고연차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에는 DC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는 추가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5년 이하: 연 100만원, 5~10년: 연 200만원, 10~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
-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세를 확정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연봉 인상률이 DC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유리하고, 반대면 DC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연차(임금 상승 여지가 큰 시기)에는 DB, 고연차(임금피크제 적용 시)에는 DC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 이직 계획,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DB에서 DC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역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운용 손실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DC로 전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10년 이내 수령 시 30%, 11년차 이후 40%),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합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 수령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DC형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DC형에서는 예금, 채권, 펀드(주식형/혼합형/채권형), ETF, 리츠(REITs), TDF(타겟데이트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 투자 비중은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인데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요?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감소하면 DB형의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 시작 전에 DC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이미 적립된 금액은 급여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이 가장 유리하며, 전환 후에는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DC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5,500만원 이하 시 148.5만원, 초과 시 118.8만원입니다. DB형에서는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에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인출 금액만큼 향후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IRP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추가 납입으로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수령해야 합니다(55세 이후 또는 일시금 300만원 이하 제외).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어 재투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7단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100~300만원/년)를 빼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며,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