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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을 반영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외소득 추가부과를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16
가입자 유형
보수 정보
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과됩니다.
소득 · 재산 정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보험료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월 본인 부담액
0
사업주도 동일 금액 부담
본인 부담
0
사업주 부담
0
상세 내역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0원
장기요양보험료
0원
보수외소득 추가
0원

합계
0원
연간 예상 보험료
연간 본인 부담
0
연간 사업주 부담
0
연간 총 보험료
0
보험료 구성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외소득 추가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월 보험료
0
전액 본인 부담
상세 내역
소득 보험료
0원
재산 보험료
0원
건강보험료 소계
0원
장기요양보험료
0원

합계
0원
연간 예상 보험료
연간 보험료
0
2026년 적용 요율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직장 본인 부담 50%
보수외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 변동, 정산,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란?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2026년 최신 건강보험료율(7.19%)을 반영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본인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 연간 예상 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도 함께 계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총 보험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직장인 –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프리랜서·자영업자 –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예측하고 싶은 분
  •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인 –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보수외소득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은 분
  • 퇴직 준비 중인 분 –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변화를 비교하고 싶은 분
  • 연봉 협상 중인 분 – 연봉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파악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직장/지역가입자 분리 계산 – 가입자 유형별 정확한 보험료 산출 공식을 적용합니다.
  • 2026년 최신 요율 반영 –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반영합니다.
  • 보수외소득 추가 부과 계산 – 연 2,000만원 초과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 본인/사업주 부담 분리 표시 –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 연간 예상 보험료 – 월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간 총 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 보험료 구성 차트 – 도넛 차트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을 시각화합니다.

사용 방법

  1. 가입자 유형 선택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탭을 선택합니다.
  2. 소득 정보 입력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세전 월급여)을,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3. 추가 정보 입력 (선택) –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계산하기 클릭 –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세 내역, 연간 예상액, 보험료 구성 차트가 함께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원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하여 산출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수외소득 추가 부과

직장가입자라도 이자, 배당, 사업, 임대소득 등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분은 근로자 본인만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에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실효율은 보수월액 대비 0.9448%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 대비 실효율 0.9448%가 적용됩니다.

보수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보수외소득은 직장가입자가 급여(보수) 외에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사용자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업주와 50%씩 분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등급별 부과점수로 변환한 뒤,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되며, 일정 금액은 기본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며,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수월액 기준 대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없어져 전액 본인 부담이 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