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월급·연봉·주급·일급을 환산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수습기간·역환산까지 지원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08
시급 정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옵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역환산 정보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2026년 기준
0
월 실수령액 (세후)
세전 월급 0원
총 공제액 0원
월급 (세전)
0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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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0
일급
0
주휴수당 (주)
0
주휴 포함 시급
0
공제 내역
국민연금(4.75%) 0원
건강보험(3.595%) 0원
장기요양(건보x13.14%) 0원
고용보험(0.9%)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소득세x10%) 0원
공제 합계 0원
급여 구성
실수령 0원
공제 0원
역환산 결과
0
환산 시급
일급
0
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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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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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별 비교표
연도 시급 인상률 월급 (209h)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비과세 항목, 추가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계산기란?

최저시급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월급, 연봉, 주급, 일급을 자동 환산하고,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까지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기간 감액,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변동까지 반영하여 실제 받게 되는 급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아르바이트생: 시급 기준으로 월 예상 급여와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사업주: 직원 고용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건비를 산정하려는 분
  • 취업 준비생: 제시받은 월급이나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역환산하여 확인하고 싶은 분
  • 인사/급여 담당자: 다양한 근무형태(풀타임, 파트타임)별 급여를 빠르게 산출하려는 분

주요 기능

  • 시급 → 월급/연봉 환산 – 주 근로시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 연봉, 주급, 일급을 자동 계산
  • 실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 산출
  • 주휴수당 자동 계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자동 반영 (포함/미포함 선택 가능)
  • 역환산 기능 –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시급으로 역환산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정
  • 수습기간 계산 – 수습기간(3개월) 적용 시 90% 감액 시급으로 자동 계산
  • 근무형태 프리셋 – 풀타임(40h), 파트타임(30h), 알바(20h/15h) 원클릭 설정
  • 연도별 비교 – 2022~2026년 최저임금 추이를 차트와 표로 비교

사용 방법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1. 시급 입력 – 시급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 근무형태 선택 – 프리셋 버튼으로 근무형태를 선택하거나 주 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3. 옵션 설정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기간 적용, 부양가족 수를 설정합니다
  4. 계산하기 클릭 –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공제 내역이 즉시 표시됩니다

역환산 (월급/연봉 → 시급)

  1. 역환산 탭 선택 – 상단의 “역환산” 탭을 클릭합니다
  2. 환산 기준 선택 – 월급 또는 연봉 중 입력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3. 금액 입력 – 받고 있는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 클릭 – 환산된 시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표시됩니다

계산 상세

209시간의 유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주
  • 1년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월
  •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구분공식
주 40시간 이상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미만주휴수당 없음

2026년 4대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보험요율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0.9%
산재보험근로자 부담 없음

수습기간 감액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제외인 경우,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전년(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4.345주)로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최저임금(월급 약 215만원) 기준 약 20만원 내외가 4대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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