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2026년 연도 선택, 자녀 가산, 세율별 환급액 예상,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필수 도구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1/18

귀속 연도 선택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가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득 정보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

자녀 수 (2026년 가산)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자녀 수를 입력하면 가산 한도가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결과

예상 소득공제액
최저사용금액 (급여×25%)
공제 대상 초과액
신용카드 공제액
체크카드/현금 공제액
적용 한도

예상 환급액 (세율별)

세율 15%
세율 24%
세율 35%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되며, 예상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세율 구간
추정 과세표준
적용 세율
총급여를 입력하면 세율이 계산됩니다
내 예상 환급액

절세 전략 제안

총급여를 입력해주세요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
30%
총급여별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기본 한도2026년 자녀 가산
7천만원 이하300만원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7천만원~1.2억원250만원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총급여와 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 공제 대상 금액, 예상 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과 2026년 귀속 연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가산 제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전략도 제안해 드리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세요

  • 연말정산 준비 – 올해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을 때
  • 절세 계획 수립 –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카드 사용 점검 – 최저사용금액을 충족했는지,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할 때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교 – 어떤 카드가 공제에 더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을 때
  • 2026년 제도 변경 확인 – 자녀 가산 혜택이 본인에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할 때
  • 예상 환급액 산출 – 소득공제로 인한 예상 세금 환급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싶을 때

주요 기능

  • 실시간 공제액 계산 – 금액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빠르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2025/2026년 연도 선택 – 귀속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자녀 가산 제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계산 내역 표시 – 최저사용금액, 공제 대상 초과액, 결제수단별 공제액, 적용 한도 등 계산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 세율별 예상 환급액 – 15%, 24%, 35% 세율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보여주어 실제 절세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절세 전략 – 입력한 정보를 분석하여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 체크카드 활용 권장, 한도 여유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 입력 데이터 자동 저장 – 브라우저에 입력값이 저장되어 다시 방문해도 이전 계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귀속 연도 선택 – 2025년 또는 2026년 중 계산하려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2026년을 선택하면 자녀 수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2. 총급여 입력 – 연간 총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카드 사용액 입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연간 총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4. 결과 확인 – 입력 즉시 오른쪽에 예상 소득공제액, 상세 계산 내역, 환급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5. 전략 활용 – 하단의 절세 전략 제안을 참고하여 남은 기간의 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세 안내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지거나 같은 세율이라도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최저사용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가장 낮은 공제율이지만, 할부·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이 있어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도 합리적입니다.
  •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의 2배 공제율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현금영수증: 30% –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입니다. 현금 사용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제로페이: 30% –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간편결제로,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아무리 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연간 25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초과: 연간 200만원 한도

2026년 자녀 가산 제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 추가 (최대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 1인당 25만원 추가 (최대 5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원, 자녀 2명인 경우 기본 한도 300만원 + 자녀 가산 100만원 =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

모든 카드 사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별도 공제 항목으로 처리)
  • 해외 사용 금액
  • 중고차 구매금액 (10% 공제율로 별도 계산)
  • 리스료, 렌탈비
  • 현금서비스, 카드론

절세 활용 팁

  •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편한 카드로 – 최저사용금액(급여의 25%)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 최저사용금액을 넘은 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연말에 사용 현황 점검 – 10~11월쯤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보세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별도 활용 –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계산합니다.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문화비(30%)는 별도 한도가 있으니 함께 활용하세요.
  • 가족카드 활용 –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소비자의 현금성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더 높은 공제율(30%)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 기반 후불 결제로 과소비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15%)이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높을수록 최저사용금액도 높아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의 할부,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족이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직구, 해외 여행 시 결제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적용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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