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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일용직 급여 계산기입니다. 일용근로소득세, 4대보험 공제액을 자동 계산하여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사업주 부담 비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16
급여 정보
4대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 의무 가입
근무 일정
주 근무시간: 40시간
산재보험 업종

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일일 실수령액
0
시급 10,320원 · 8시간 · 고용보험
일일 총급여0원
공제 합계0원
공제율0%
공제 내역
항목금액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세금 소계0원
고용보험0원
국민연금0원
건강보험0원
장기요양보험0원
4대보험 소계0원
공제 합계0원
소액부징수 적용: 일당 세액 1,000원 미만으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무 일정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월 실수령액
0
일급 82,560원 · 22일 · 주휴수당 포함
월 기본급0원
주휴수당0원
월 총급여0원
공제 합계0원
공제율0%
공제 내역
항목금액
국민연금0원
건강보험0원
장기요양보험0원
고용보험0원
4대보험 소계0원
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세금 소계0원
공제 합계0원
사업주 부담 총비용
항목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75%)0원
건강보험 (3.545%)0원
장기요양 (12.95%)0원
고용보험 (0.9%)0원
산재보험0원
사업주 보험 합계0원
총 인건비 (급여+사업주)0원
급여 구성
실수령액 0원
4대보험 0원
세금 0원
급여 명세서
월별 급여 명세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용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일용직 급여 계산기란?

일용직 급여 계산기는 시급 또는 일급을 입력하면 일용근로소득세, 4대보험 공제액을 자동 계산하여 실제 수령할 금액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2026년 최신 세율과 4대보험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당 계산과 월급 환산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하며, 월급 환산 시에는 주휴수당 자동 계산, 4대보험 가입 판단, 사업주 부담 비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오늘 일당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이 궁금할 때
  •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업 산재보험을 포함한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사업주/현장 관리자: 일용직 인건비 총비용(급여+4대보험 사업주분)을 파악할 때
  • 아르바이트 근로자: 시급 기준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을 알고 싶을 때
  • 급여 담당자: 일용직 근로자의 월별 급여 명세서를 빠르게 만들고 싶을 때

주요 기능

  • 일당/월급 2탭 구성: 일당 실수령액과 월급 환산을 탭으로 전환하여 계산
  • 시급·일급 선택: 시급 또는 일급 기준 자유 전환, 최저임금(10,320원) 자동입력
  • 일용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근로소득공제(15만원) 적용 후 2.7% 세율 및 소액부징수 자동 반영
  • 4대보험 통합 계산: 고용보험(의무) + 국민연금·건강보험 선택 가입, 가입 여부 자동 판단
  • 주휴수당 자동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자동 포함
  • 사업주 부담 비용 표시: 4대보험 사업주분 + 산재보험(일반/건설업) 총비용 확인
  • 2026년 국민연금 인상 반영: 9% → 9.5% 인상분 적용
  • 도넛 차트: 실수령액·4대보험·세금 비율 시각화
  • 엑셀 다운로드: 월별 급여 명세서를 엑셀 파일로 저장

사용 방법

일당 계산

  1. 시급 또는 일급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저임금 버튼으로 자동입력 가능)
  2. 일 근무시간을 선택합니다. (기본 8시간)
  3.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고용보험은 의무)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일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월급 환산

  1. 일당 계산과 동일하게 급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월급 환산 탭을 선택합니다.
  3. 월 근무일수와 주 근무일수를 설정합니다.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포함된 상세 결과를 확인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

일용근로소득세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급에서 15만원(근로소득공제)을 뺀 과세표준에 6% 세율을 적용한 후,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의 2.7%입니다.

소액부징수

일당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급 약 187,037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4대보험 적용 기준

고용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0.9%)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급에서 15만원(근로소득공제)을 뺀 금액에 2.7%(6% × 4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면제됩니다. 일급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1일 근무해도 의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40시간) 근무 시, 하루치 일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변경되었나요?

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사업주 부담도 4.5%에서 4.75%로 각각 0.25%p 증가했습니다.

소액부징수란 무엇인가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소정 금액(1,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사업주 부담 총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 외에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총 인건비는 근로자 급여와 사업주 보험 부담을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