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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계산기

교통사고·산업재해·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합니다. 일실수입, 위자료, 치료비, 과실상계를 반영한 예상 배상금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2/16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사고 유형
장해율 50%
치료비
과실 비율
본인 과실 0%

사고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예상 손해배상금
0
일실수입 0원
위자료 0원
치료비 0원
과실공제 0원
일실수입
0
위자료
0
치료비
0
과실공제
0
배상금 구성
구성 비율
항목별 금액
계산 상세
항목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법적 고지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호프만식 계산법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판결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위자료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손해배상금 계산기란?

손해배상금 계산기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호프만식(Hoffman Method)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단순히 치료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 소득(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실제 치료비를 각각 산정한 뒤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생년월일·사고일·월소득·사고유형·과실비율만 입력하면 한국 법원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예상 손해배상금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항목별 상세 금액, 구성 비율 차트, 계산 과정표, 엑셀 다운로드까지 제공하여 변호사 상담 전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거나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교통사고 피해자·유족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 배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가늠하고 싶을 때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 장해등급 판정 후 예상 배상금 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산재보상 외 민사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싶을 때
  • 의료사고 피해자 – 의료과실로 인한 장해율과 향후 치료비를 반영한 총 배상금 규모를 추산하고 싶을 때
  • 변호사 상담 준비 중인 분 – 대략적인 배상금 범위를 알고 법률 상담에 임하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 의뢰인에게 예상 배상금 범위를 빠르게 설명하거나,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 금액을 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때
  • 법학 학습·모의재판 연습 – 호프만 계수 적용 과정, 일실수입 산정 구조, 과실상계 원리를 실제 수치로 확인하며 학습하고 싶을 때

주요 기능

  • 호프만식 일실수입 계산 – 법원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호프만 계수를 월 단위로 적용하여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를 정밀하게 산출합니다. 잔여 가동기간(만 65세까지)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사망·부상 구분 자동 처리 – 사망 사고 시 생활비 1/3 자동 공제, 부상 사고 시 슬라이더로 장해율(1~100%)을 설정하면 차등 계산이 즉시 반영됩니다.
  • 위자료 판례 기준 산정 – 사고 유형, 피해자 나이, 장해율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를 자동 적용합니다.
  • 과실상계 자동 공제 – 피해자 본인 과실비율(0~99%)을 반영하여 최종 수령 가능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각적 구성 분석 – 도넛 차트로 배상금 구성 비율을, 막대 차트로 항목별 금액 규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상세표 제공 – 사고 시 나이, 잔여 가동연수, 호프만 계수, 월 일실수입, 과실공제 전후 금액 등 모든 계산 과정을 표로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 엑셀 다운로드 – 계산 결과를 엑셀 파일(.xlsx)로 내려받아 변호사 상담이나 보험 협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사고 발생일을 선택합니다. 이 두 날짜로 사고 시 나이와 만 65세까지의 잔여 가동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2. 소득 정보 입력 – 세전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천 단위 쉼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한글 금액(예: 3억 5,000만원)도 함께 표시되어 입력 실수를 방지합니다.
  3. 사고 유형 선택 – ‘사망’ 또는 ‘부상/장해’ 중 선택합니다. 사망의 경우 생활비 1/3이 자동 공제되고, 부상의 경우 슬라이더로 장해율(1~100%)을 설정합니다.
  4. 치료비 입력 –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를 입력합니다.
  5. 과실비율 설정 – 본인 과실이 있다면 슬라이더로 비율(0~99%)을 조정합니다. 설정한 비율만큼 총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6. 결과 확인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손해배상금 총액, 항목별 상세 금액(일실수입·위자료·치료비·과실공제), 구성 비율 차트, 계산 과정표가 한 번에 표시됩니다. 결과는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상세 법률 정보

호프만식 계산법이란?

호프만식(Hoffman Method)은 장래 수입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계산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미래에 받을 돈은 지금 당장 받는 돈보다 가치가 낮다”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에 기반합니다.

호프만식은 연 5% 단리를 기준으로 미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수학적으로 호프만 계수 H(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H(n) = Σ(k=1~n) 1/(1 + k × 5/1200)

여기서 n은 잔여 가동기간의 총 개월 수이고, 5/1200은 연 5%를 월 단위로 환산한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잔여 가동기간이 240개월(20년)이라면, 호프만 계수는 약 184.5가 됩니다. 이는 매월 1원씩 20년간 받을 돈의 현재가치 합계가 184.5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라이프니츠식(Leibniz Method)은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호프만식보다 산출 금액이 낮습니다. 따라서 호프만식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산출하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 법원은 관행적으로 호프만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분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이자 방식단리 (연 5%)복리 (연 5%)
산출 금액상대적으로 높음상대적으로 낮음
피해자 유리도유리불리
한국 법원 채택주로 사용드물게 사용

손해배상금의 구성 요소

1. 일실수입(逸失收入)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을 소득을 말합니다. 손해배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실수입 = 월소득 × 장해율 × (1 – 생활비공제율) × 호프만계수

  • 월소득: 세전 기준 월 급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장해율: 사망 시 100%, 부상 시 의학적 장해 정도에 따라 1~99%가 적용됩니다.
  • 생활비 공제: 사망 사건에서만 적용되며, 살아있었다면 지출했을 생활비(통상 소득의 1/3)를 차감합니다.
  • 가동연한: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위자료(慰藉料)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금액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가해자의 태도, 부상·장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판례에서 자주 인정되는 범위를 참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고 유형조건위자료 참고 기준
사망60세 미만약 8,000만원
사망60세 이상약 5,000만원
부상장해율 80% 이상약 6,000만원
부상장해율 50% 이상약 4,000만원
부상장해율 30% 이상약 2,500만원
부상장해율 10% 이상약 1,500만원
부상장해율 10% 미만약 500만원

3. 치료비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 전액입니다.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장래 치료비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본 계산기에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과실상계(過失相計)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총 배상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음주·과속·안전벨트 미착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감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배상금이 2억원이고 본인 과실이 30%라면, 6,000만원이 차감되어 최종 수령액은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교통사고 사망 (과실 20%)

35세, 월 소득 350만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치료비 2,000만원, 본인 과실 20%일 때:

  • 잔여 가동기간: 만 65세까지 약 360개월
  • 일실수입: 350만원 × 100% × 2/3(생활비 공제) × 호프만계수
  • 위자료: 약 8,000만원 (60세 미만 사망)
  • 치료비: 2,000만원
  • 과실공제 20% 적용 후 최종 배상금 산출

사례 2: 산업재해 부상 (장해율 40%, 과실 없음)

50세, 월 소득 400만원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율 40% 판정을 받은 경우:

  • 잔여 가동기간: 만 65세까지 약 180개월
  • 일실수입: 400만원 × 40% × 호프만계수 (생활비 공제 없음)
  • 위자료: 약 2,500만원 (장해율 30% 이상)
  • 치료비: 실제 발생액
  • 과실공제 없음 → 전액 수령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례이며, 정확한 금액은 직접 계산기에 입력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 직종(교수, 의사 등)의 경우 법원이 더 높은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본 계산기의 위자료는 판례에서 자주 인정되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실제 판결에서는 사고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통계청 발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송에서는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가정간호비, 보조기구비 등 추가 항목이 청구될 수 있으나, 본 계산기에서는 기본 3항목(일실수입, 위자료, 치료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방식 모두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이자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호프만식은 연 5% 단리를 적용하고,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를 적용합니다. 단리가 복리보다 할인 폭이 작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호프만식이 더 높은 금액을 산출합니다. 한국 법원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호프만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본 계산기도 호프만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동연한이 만 65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동연한이란 경제적 활동 능력이 있는 나이의 상한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가 기준이었으나,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여 만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육체노동 이외의 전문직(교수, 의사, 법조인 등)의 경우 법원이 개별적으로 더 높은 가동연한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위자료는 법률로 정해진 정액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가해자의 태도, 부상과 장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적용하는 위자료 금액은 최근 판례에서 자주 인정되는 범위를 참고한 것이며, 실제 판결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책임 비율을 뜻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표(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가 있으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사고 등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최종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음주,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됩니다.

생활비 공제는 왜 사망 사고에서만 적용되나요?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벌었을 소득”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부상 사건에서는 그 소득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소득에서 본인이 사용했을 생활비(통상 1/3)를 차감한 나머지만 유족의 손해로 인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를 보험사 합의나 소송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산정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정확한 소득 증빙, 의료 감정 결과, 사고 조사 보고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추가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자영업자, 일용직, 무직자 등), 법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전 산업·전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을 일반적으로 ‘일용노임 적용’이라고 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을 월 소득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