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불러오는 중...

피부양자 자격 판정 계산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재산·부양관계)을 종합 판정하고, 자격 탈락 시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16
부양 관계
소득 있는 다른 자녀가 부양 우선권을 가집니다
비동거 시 미혼이어야 피부양자 자격 가능
소득 정보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시 소득 없는 것으로 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
재산 정보
토지 + 건물 +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배우자 정보 (선택)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000만원 초과 시 동반 탈락
소득·재산
탭1 자격 판정에서 입력한 소득이 자동 반영됩니다
자동차 정보
2천만원 초과 차량만 보험료에 반영

정보를 입력하고 자격 판정하기를 클릭하세요

피부양자 적격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별 판정 결과
부양관계 요건 충족
소득 요건 충족
재산 요건 충족
기준 대비 현황
소득 0원 / 2,000만원
재산 0원 / 5.4억
부부 동반 탈락 주의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합니다.

맞춤 안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예상 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 0원
장기요양보험료 (12.95%) 0원
연간 부담액 0원
보험료 산정 내역
소득보험료 0원
소득월액 × 7.09%
재산보험료 0원
부과점수 × 210.6원
자동차보험료 0원
건강보험료 합계 0원
피부양자 vs 탈락 후 비교
현재 (피부양자)
월 0원
연 0원
탈락 후 (지역가입자)
월 0원
연 0원
연간 추가 부담액 0원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판정 계산기란?

피부양자 자격 판정 계산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득·재산·부양관계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2025년 기준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따라 소득 요건(연 2,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과세표준 5.4억 이하), 부양관계 요건을 자동으로 검증하며, 자격 탈락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 건강보험료까지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은퇴 후 부모님 부양 중인 직장인 — 부모님의 연금·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금융소득이 있는 배우자 — 이자·배당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는지 점검
  • 사업자등록을 고려 중인 가족 — 사업자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확인
  • 부동산 보유 가족 —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 시뮬레이션
  •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분 — 연령·장애인 조건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주요 기능

  • 관계별 자격 자동 판정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관계별 세부 요건 자동 검증
  • 소득 종류별 상세 입력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개별 입력으로 정확한 판정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분기 처리 — 사업자등록 유무, 주택임대소득 여부에 따른 즉시 탈락 조건 자동 판별
  • 재산 요건 구간별 판정 — 5.4억 이하/5.4~9억/9억 초과 구간별 소득 연계 판정
  • 부부 동반 탈락 시뮬레이션 — 배우자 소득 입력 시 동반 탈락 여부 자동 경고
  • 기준 대비 현황 시각화 — 소득·재산 프로그레스 바로 기준 대비 현재 위치 직관적 표시
  • 탈락 시 예상 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재산·자동차 보험료 자동 산출
  • 피부양자 vs 탈락 후 비교 — 현재(0원) 대비 탈락 후 연간 추가 부담액 한눈에 비교

사용 방법

  1. 탭 선택 — ‘자격 판정’ 또는 ‘탈락 시 보험료’ 탭을 선택합니다.
  2. 부양 관계 선택 — 피부양자와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선택하고 관계별 추가 조건을 입력합니다.
  3. 소득 정보 입력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주택임대소득 유무도 체크합니다.
  4. 재산 정보 입력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입력합니다.
  5. 배우자 정보 입력 —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입력하여 부부 동반 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자격 판정하기 클릭 — 부양관계·소득·재산 요건별 충족 여부와 기준 대비 현황을 확인합니다.
  7. 보험료 계산 — ‘탈락 시 보험료’ 탭에서 자동 반영된 소득·재산에 자동차 정보를 추가하고 예상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상세 (2025년 기준)

소득 요건

구분기준
연간 소득 합계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있음사업소득 0원이어야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자등록 없음연 500만원 이하 → 소득 없는 것으로 봄
주택임대소득유무 관계없이 있으면 즉시 탈락

재산 요건

과세표준조건
5.4억 이하통과
5.4억 초과 ~ 9억연소득 1,000만원 이하 시만 통과
9억 초과무조건 탈락
형제자매과세표준 1.8억 이하

부양관계 요건

관계조건
배우자소득·재산만 충족하면 가능
직계존속동거 중 다른 자녀가 소득 있으면 해당 자녀에게 부양 우선
직계비속비동거 시 미혼이어야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됩니다. 피부양자일 때는 보험료가 0원이었으므로, 탈락 시 연간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부부 동반 탈락이란 무엇인가요?

부부 동반 탈락이란 부부 중 한 명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금소득이 2,500만원이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5.4억을 초과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해도,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소득 요건(연 2,0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재산 자료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연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재검증합니다. 통상 매년 11월경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지며, 부적격 판정 시 익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