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계산기
산업재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기반 3탭 비교 분석,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손익분기점, 저소득 근로자 우대 자동 적용.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산재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산재보상금 계산기란?
산재보상금 계산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자동으로 산출하며, 평균임금 상세 계산 기능도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우대,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자동 적용합니다. 장해등급(1~14급)별 연금·일시금 비교,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분석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산재 근로자 – 휴업급여, 장해급여 예상 수령액이 궁금한 분
- 산재 유가족 – 유족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 선택을 비교하고 싶은 분
- 노무사·변호사 – 의뢰인의 산재보상금을 빠르게 산정하고 싶은 전문가
- 인사·노무 담당자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금 규모를 파악하고 싶은 분
- 사업주 – 산재 발생 시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휴업급여 계산 – 평균임금의 70% 기준, 저소득 근로자 우대(90%) 자동 적용
- 장해급여 계산 – 1~14급 등급별 연금·일시금 자동 산출, 4~7급 비교 분석
- 평균임금 계산 – 기본급·수당·상여금 개별 입력, 제외 기간 반영, 통상임금 비교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자동 비교, 높은 쪽 적용 안내
- 손익분기점 분석 –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 선택 시점 계산
- 시각화 차트 – 도넛 차트(임금 구성), 바 차트(등급별 보상일수)
- 엑셀 다운로드 – 장해등급별 보상금 비교표 저장
사용 방법
- 평균임금 입력 – 1일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거나, 3개월 임금총액/역일수로 자동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입력(선택)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급여 유형 선택 – 휴업급여, 장해급여, 평균임금 탭 중 선택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 휴업일수, 장해등급 등 탭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예상 보상금과 상세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산재보상금 종류와 기준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려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는 90%까지 우대 적용됩니다(최저보상기준금액 한도).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급여기초연액의 47%+가산) 또는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사고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며, 수습기간·출산휴가·산재휴업 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 장해등급 | 연금 (일수) | 일시금 (일수) | 수령 방식 |
|---|---|---|---|
| 1급 | 329일 | 1,474일 | 연금만 (4년 선급 가능) |
| 2급 | 291일 | 1,309일 | 연금만 (4년 선급 가능) |
| 3급 | 257일 | 1,155일 | 연금만 (4년 선급 가능) |
| 4급 | 224일 | 1,012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5급 | 193일 | 869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6급 | 164일 | 737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7급 | 138일 | 616일 | 연금 또는 일시금 |
| 8~14급 | – | 55~495일 | 일시금만 |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사고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우대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90%까지 인상됩니다(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한도). 2026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은 82,560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이며, 80%는 66,048원입니다.
장해등급 4~7급에서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연금이 유리합니다. 연금은 매년 보상일수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 일시금을 연금 연액으로 나눈 기간(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연금 총액이 일시금을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4급의 경우 약 4.5년이 손익분기점입니다. 다만 임금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기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나요?
네, 수습 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모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산재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실수령액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