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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계산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전 인지액, 송달료, 신문공고비, 서류발급비와 기타 실비를 청구인 수 기준으로 빠르게 합산하고 절차별 비용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는 계산기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10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계산기

비용 입력

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청구인 기준으로 인지액·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인지액 5,000원 + 송달료 31,200원

청구인 1인당 기본 법원비용은 36,200원이며, 청구인 수에 따라 기본합계가 자동으로 커집니다.

0원

법원 고정요금이 아니라 신문사·공고 방식에 따라 달라져 직접 입력형으로 둡니다.

0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말소자등본 등 준비비용을 합산하세요.

0원

법무사·변호사 보수처럼 법원 납부비용 외 별도 부담액을 입력합니다.

0원

우편·복사·교통비, 추가 안내문 발송비 등 직접 부담할 금액이 있으면 더하세요.

결과표의 계산 메모 섹션에 함께 표시할 짧은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메모
  •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지액: 청구인 각 5,000원
  • 상속포기·한정승인 송달료: 청구인 각 31,200원
  • 한정승인: 결정 송달 후 5일 안에 신문공고 안내
  • 기준 확인일: 2026-03-09

입력값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계산 전

상속포기·한정승인 예상 비용 요약

0원

절차를 선택하고 비용 계산을 누르면 법원비용과 선택 실비를 카드·표·차트로 함께 정리합니다.

총 예상비용 0원
법원 납부비용 합계 0원
인지액 0원
송달료 0원
신문공고비 0원
추가 준비비용 0원
비용 구성 차트

법원 납부비용과 선택 실비의 비중을 막대 차트로 정리합니다.

차트를 불러오지 못해 fallback 표를 표시합니다.

항목 금액 비중
데이터 대기 0원 0%
항목별 분해표
항목 산식·기준 금액 메모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계산 메모
구분
절차 유형 계산 전
청구인 1인당 기본 법원비용 36,200원
활용 목적 접수 전 비용 가늠 / 상담 준비용
기준 정보
기준 확인일 2026-03-09
신청기간 상속포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한정승인: 사망한 날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검토
사용기간 해당 없음
현재 상태 진행중
업데이트 예정 2026-06-30
본 계산기는 참고·상담 준비용입니다. 실제 비용은 관할 법원 안내, 보정명령, 공동상속인 수, 신문공고 방식, 서류 발급 범위,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03-09 · 신청기간: 상속포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한정승인: 사망한 날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검토 · 사용기간: 해당 없음 · 현재 상태: 진행중 · 업데이트 예정: 2026-06-30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계산기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 채무 위험을 정리할 때 자주 검토하는 절차이지만, 접수 전에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의외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과 사건별로 달라지는 선택 실비를 한 화면에서 정리해, 접수 직전의 비용 감을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액·송달료는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고, 한정승인에서 자주 묻는 신문공고비나 서류발급비, 법무사·변호사 보수처럼 편차가 큰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고정비와 개인별 추가지출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첫째, 가족 사망 후 상속채무가 걱정되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둘째,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할 때 청구인 수에 따라 기본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전에 법원 납부비용과 선택 실비를 미리 정리해 질문 범위를 줄이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넷째, 한정승인 진행 시 신문공고비까지 포함한 대략적인 총액을 가늠해 예산을 잡고 싶은 경우에도 도움 됩니다.

주요 기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절차를 탭으로 분리해 혼동을 줄였고, 입력값을 바꾸면 법원 납부비용과 선택 실비를 요약 카드·분해표·막대 차트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서만 필요한 신문공고비 입력칸은 절차 선택에 맞춰 노출되도록 구성해 화면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산 메모 표에는 청구인 수, 절차별 핵심 기한 메모, 공고 여부 같은 실무 포인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차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 못해도 동일 데이터를 fallback 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끊기지 않습니다.

  • 고정비 자동 반영 — 인지액 5,000원, 송달료 31,200원을 청구인 수에 따라 계산
  • 선택 실비 직접 입력 — 신문공고비, 서류발급비, 대리인 보수, 기타 실비 반영
  • 절차 메모 제공 — 3개월 기한, 신문공고 메모 등 핵심 안내를 결과와 함께 정리

사용 방법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탭을 선택하고 청구인 수를 입력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신문공고비를 입력하고, 공통적으로 서류발급비·대리인 보수·기타 실비를 필요한 만큼 넣은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결과 영역에서는 총 예상비용, 법원 납부비용, 신문공고비, 추가 준비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 분해표에서 각 항목의 산식과 메모를 점검하면 됩니다. 접수 전에 다시 검토하려면 초기화 버튼으로 기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링크

2026-03-09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가사비송절차 안내에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인지액을 청구인 각 5,000원으로, 송달료를 청구인 각 31,2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청구인 수 × 5,000원, 청구인 수 × 31,200원을 법원 고정비로 자동 반영합니다.

한정승인은 같은 공식 안내에서 결정 송달 후 5일 안에 신문공고해야 한다는 메모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고비 자체는 법원 고정요금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신문사, 공고 방식,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력형 항목으로 처리했습니다.

절차 기한은 민법 제1019조와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망 사실 인지 시점, 채무 인지 시점,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공동상속인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액 계산은 참고로만 보고 접수 전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원 기본비용은 둘 다 청구인 수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한정승인은 결정 송달 후 신문공고가 필요할 수 있어 추가 실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도 한정승인에만 신문공고비 입력칸을 따로 둡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왜 비용이 늘어나나요?

법원 안내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청구인 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각각 청구인으로 들어가면 기본 법원비용도 그 인원수만큼 증가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비를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비는 법원 고정 수수료처럼 통일된 금액이 아니라 신문사와 공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임의의 고정값을 넣는 대신 사용자가 실제 견적이나 예상치를 넣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으로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한정승인은 사망한 날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공동상속인별 진행 시점, 채무 인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변호사 보수도 꼭 넣어야 하나요?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면 0원으로 두고 법원 기본비용만 먼저 확인해도 됩니다. 다만 상담이나 대리 진행을 검토 중이라면 실제 총부담을 보기 위해 보수 예상액까지 넣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계산기로 특별한정승인까지 자동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비용 가늠용이며,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 인지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 판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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