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복합 할증률 자동 적용, 월간 급여 시뮬레이션, 포괄임금제 적법성 검증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근무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근무 유형 | 할증률 | 시간 |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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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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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계산기란?
근로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각 근무 유형별 할증 수당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의 자동 환산, 5인 미만 사업장 가산 면제 적용, 포괄임금제 적법성 검증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인사담당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근로수당 계산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야근이 잦은 직장인 –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야간 근무자 –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싶을 때
- 휴일 출근자 – 휴일근로 8시간 이하/초과 시 수당 차이를 알고 싶을 때
- 사업주/인사담당자 – 직원 수당을 정확히 산출하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때
- 포괄임금제 근로자 – 현재 급여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싶을 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주요 기능
- 수당 계산기 – 시급/월급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 할증률별 상세 내역표
- 월간 시뮬레이션 –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 → 통상시급 산출 → 월 총 급여 + 급여명세서
- 포괄임금 검증 – 포괄임금 월급 vs 법정 최소 급여 비교 → 위반 여부 + 미지급액 산출
- 5인 미만 사업장 비교 – 5인 이상 vs 5인 미만 수당 차이 자동 비교
- 최저임금 자동 검사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위반 여부 경고
- 엑셀 다운로드 – 급여 명세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 수당 구성 차트 – 연장·야간·휴일 수당 비율 도넛 차트
사용 방법
수당 계산
- 시급/월급 선택 – 시급을 직접 입력하거나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 월급은 ÷209시간으로 자동 환산됩니다.
- 사업장 규모 설정 – 5인 미만 사업장은 토글을 켜면 가산 없이 계산됩니다.
- 근무 유형 선택 – 연장/야간/휴일 중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시간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수당 합계, 상세 내역, 도넛 차트가 즉시 표시됩니다.
월간 시뮬레이션
- 통상임금 입력 –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월환산액을 입력합니다.
- 월간 근무시간 입력 –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시뮬레이션 클릭 – 통상시급 환산, 월 총 급여, 급여 명세서가 생성됩니다.
포괄임금 검증
- 월 급여 총액 입력 – 포괄임금으로 받는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 근로시간 입력 –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입력합니다.
- 검증하기 클릭 –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미지급 수당액이 표시됩니다.
근로수당 계산 기준
할증률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50% |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휴일 자체의 근로 의무가 없는 경우 근로 대가는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통상시급 계산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월환산)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로 산출됩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하나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을 하회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 시간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00)부터 오전 6시(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통상임금의 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20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8시간은 150%로, 나머지 2시간은 200%로 계산합니다. 이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해진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계산기의 ‘포괄임금 검증’ 탭에서 현재 급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월 환산)이 포함됩니다. 반면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이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