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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 비용 계산기 (인지대·송달료·이자)

지급명령·독촉 절차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지연이자를 한 번에 계산해 총 청구비용과 준비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실무형 계산기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22
청구·당사자 정보

0원

송달료 = 5,200 × (채권자수+채무자수) × (6 + 추가송달회수)

이자 계산 기준일

구간1 시작일은 지급기한 다음날입니다.

구간2는 송달 다음날부터 실제변제일까지 연 12% 단리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을 점검하고 계산 중입니다.

계산 전

지급명령·독촉 예상 비용 요약

0원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요약 카드·표·차트가 함께 갱신됩니다.

총 청구 예상액 0원
총 비용(인지+송달+이자) 0원
독촉수수료(인지대) 0원
송달료 0원
지연이자 0원
원금(청구금액) 0원
비용 구성 차트

인지대·송달료·지연이자 3개 항목 비중을 표시합니다.

차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 못해 fallback 표를 표시합니다.

항목 금액
데이터 대기 0원
항목별 분해표
항목 산식/근거 금액 비고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계산 메모
구분
구간1(연 5%) 계산 전
구간2(연 12%) 계산 전
송달 회수 기본 6회분 + 추가송달회수
기준 정보
기준 확인일 2026-02-22
신청기간 상시 접수 (별도 마감 공고 없음, 법원 접수일 기준)
사용기간 해당 없음
현재 상태 진행중
업데이트 예정 2026-05-31
본 계산기는 사전 점검용입니다. 실제 인지대·송달료·지연손해금은 사건별 사실관계, 법원 보정명령, 송달 진행 경과, 판결/결정문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02-22 · 신청기간: 상시 접수 (별도 마감 공고 없음, 법원 접수일 기준) · 사용기간: 해당 없음 · 현재 상태: 진행중 · 업데이트 예정: 2026-05-31

지급명령·독촉 비용 계산기란?

지급명령을 준비할 때는 원금만 보지 않고 독촉수수료(인지대), 송달료 예납, 지연이자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청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정을 한 화면에서 정리하도록 설계한 실무형 도구입니다.

청구금액, 당사자 수, 추가송달회수, 날짜 기준값을 입력하면 카드·표·차트 형태로 결과를 동시에 제공하여 접수 전 검토 시간을 줄이고 상담 준비 문서를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첫째, 지급명령 접수 전 “원금 외에 비용이 얼마나 붙는지”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둘째, 당사자 수가 많아 송달료가 커질 수 있는 사건에서 예납 부담을 사전에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연 5%)와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연 12%) 구간별 이자를 따로 점검해야 하는 사건에서 계산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요약 카드에서 원금, 인지대, 송달료, 지연이자, 총 비용, 총 청구 예상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항목별 분해표에서는 각 금액의 산식과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메모 표에는 구간 일수와 송달 산정 인자를 정리해 후속 검토에 재사용하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차트는 Chart.js를 동적으로 로드해 시각화하고, 로드 실패 시 같은 데이터를 fallback 표로 자동 전환합니다. 다운로드는 XLSX를 우선 시도하고 실패하면 CSV로 자동 대체해 저장 기능이 끊기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청구금액, 채권자 수, 채무자 수, 추가송달회수를 먼저 입력한 뒤 지급기한일·송달일·실제변제일을 입력합니다. 비용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 영역으로 자동 스크롤되고 카드/표/차트가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결과 확인 후에는 엑셀 다운로드 버튼으로 파일을 저장해 상담 자료나 내부 검토 문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다시 입력하려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 기본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링크

독촉수수료(인지대)는 법원 안내의 구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10,000분의 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은 10,000분의 3.5 + 55,500원을 적용하며, 계산 후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최저 1,000원을 반영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200원 기준과 지급명령 신청안내의 예납 기준(당사자 1인당 6회분)을 결합해 산정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날~송달일은 연 5%(민법 제379조), 송달 다음날~변제일은 연 12%(소촉법 시행령 제2조) 단리로 구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촉수수료는 왜 100원 단위로 절사하나요?

법원 안내 기준에 따라 계산 후 10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하고, 최종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송달료의 기본 6회분은 어디서 온 수치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독촉절차 송달료 예납을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 안내하고 있어, 이 계산기에서도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구간 일수가 0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력된 날짜 순서상 해당 구간의 일수가 0 이하이면 그 구간 이자는 0원으로 처리해 과다 계산을 방지합니다.

지연이자는 복리인가요?

요청 모델에 따라 연 5%와 연 12%를 구간별 단리로 계산합니다.

엑셀 다운로드가 실패하면 결과를 저장할 수 없나요?

XLSX 라이브러리 로드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CSV 파일로 전환되어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