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와 1주택 특례 비교, 부가세 내역, 세부담 상한 시뮬레이션, 7월·9월 납부 스케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 항목 | 일반 | 1주택 특례 |
|---|---|---|
| 공시가격 | 0원 | 0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 |
| 과세표준 | 0원 | 0원 |
| 재산세 본세 | 0원 | 0원 |
| 도시지역분 | 0원 | 0원 |
| 지방교육세 | 0원 | 0원 |
| 지역자원시설세 | 0원 | 0원 |
| 총 재산세 | 0원 | 0원 |
재산세 계산기란?
재산세 계산기는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본세 +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일반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세액을 동시에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되어 실제 납부 금액은 본세보다 높습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주택 보유자 – 올해 예상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1주택자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고 싶은 분
- 주택 매수 예정자 – 매수 후 발생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 재테크 관심자 – 부동산 보유 비용을 파악하여 투자 판단에 활용하려는 분
- 세무 상담 준비자 – 세무사 상담 전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주요 기능
- 일반 vs 1주택 특례 비교 – 일반 과세(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1세대 1주택 특례(43~45%)를 나란히 비교하여 절감액을 한눈에 확인
- 세부 내역 표시 –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항목별로 분리 표시
- 세금 구성 차트 – 도넛 차트로 각 세목의 비중을 시각적으로 확인
- 세부담 상한 시뮬레이션 – 전년도 세액 입력 시 세부담 상한제(105%/110%/130%) 적용 여부 자동 판단
- 납부 스케줄 – 7월·9월 분납 여부와 각 기(期)별 납부 금액 안내
- 도시지역분 선택 – 도시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분 포함/제외 가능
사용 방법
- 공시가격 입력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도시지역 체크 – 주택이 도시지역에 소재하면 체크를 유지합니다(기본값). 비도시지역이면 체크를 해제합니다.
- 전년도 세액 입력 (선택) – 전년도 재산세 고지서의 총 납부액을 입력하면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일반 과세와 1주택 특례를 비교한 결과, 세부 내역, 구성 차트, 납부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표
일반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1.5억원 | 0.15% | 3만원 |
| 1.5억원~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6.12.31)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 |
| 6,000만원~1.5억원 | 0.1% | 3만원 |
| 1.5억원~3억원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35% | 63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44%(3~6억)·45%(6~9억)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 부과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과세표준에 따라 0.04%~0.12% 누진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세대원 전원이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세율도 인하되어 일반 과세 대비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 재산세는 7월(7.16~7.31)과 9월(9.16~9.30)에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 은행 방문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부과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도심 주택은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