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전월세, 상가·토지·오피스텔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요율 적용, 환산보증금, 협의 요율 시뮬레이션, 당사자별 부담액까지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2/10
거래 유형
거래금액
주택 매매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전월세 금액
환산보증금: 0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70 또는 100)
부가가치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협의 요율
상한요율 대비 100%
상한요율의 0~100% 범위에서 협의 가능 (법적 상한 내)
부동산 유형
유형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거래 형태
거래금액
매매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임대차 금액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협의 요율
상한요율 대비 100%
상한요율의 0~100% 범위에서 협의 가능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중개수수료 (1인 부담액)
0원
중개수수료 0원
부가세 0원
적용 요율 0%
중개수수료 (1인 부담액)
0원
중개수수료 0원
부가세 0원
적용 요율 0%
당사자별 부담액
매도인
0원
매수인
0원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당사자별 부담액
매도인
0원
매수인
0원
양측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 과정
항목금액
계산 과정
항목금액
수수료 구성
수수료 구성
알아두면 유용한 팁
알아두면 유용한 팁
본 계산기는 2026년 중개보수 기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주택 매매·전월세 및 상가·토지·오피스텔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부가가치세, 당사자별 부담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월세는 환산보증금 기준 0.3%~0.6%, 상가·토지는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주택 매매 예정자 — 아파트·빌라 매수·매도 시 중개수수료 미리 확인
  • 전세·월세 계약자 — 전월세 계약 시 환산보증금 기준 복비 계산
  • 상가 임차인·임대인 —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확인
  • 투자자 — 토지·건물·오피스텔 투자 시 거래비용 산정
  • 중개사무소 — 고객 상담 시 법정 상한요율 안내 및 견적 제시
  • 부동산 초보자 — 중개수수료 협의 전 적정 금액 파악

주요 기능

1. 주택 매매·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 거래금액별 자동 요율 적용 (매매 0.4~0.7%, 전월세 0.3~0.6%)
  • 전월세 환산보증금 자동 계산 (보증금 + 월세 × 70 또는 100)
  • 상한요율 협의 시뮬레이션 (0~100% 슬라이더)
  • 부가세 자동 계산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포함)

2. 상가·토지·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유형별 요율 자동 적용 (상가 0.9%, 주거용 오피스텔 0.4~0.5%)
  • 매매·임대차 거래 형태 구분
  • 협의 요율 및 부가세 시뮬레이션

3. 당사자별 부담액 표시

  •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액 명시
  • 총 거래비용 투명하게 확인

4. 계산 과정 상세 표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 부가세 → 총 부담액 흐름 테이블
  • 도넛 차트로 수수료·부가세 비율 시각화

5. 맞춤형 팁 제공

  • 고액 거래 시 협의 요율 활용법
  • 법정 상한 초과 수수료 요구 시 대응법
  • 부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

사용 방법

주택 매매·전월세 계산

  1. 거래 유형 선택 — “매매” 또는 “전월세” 라디오 버튼 선택
  2. 금액 입력
    • 매매: 거래금액 입력
    • 전월세: 보증금 + 월세 입력 (환산보증금 자동 계산)
  3. 부가세 선택 — 중개사무소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10%)”, “간이과세자(포함)”, “미적용” 선택
  4. 협의 요율 조정 — 슬라이더로 상한요율 대비 0~100% 협의 가능
  5. 계산 버튼 클릭 — “계산하기” 버튼 클릭
  6. 결과 확인 — 중개수수료, 부가세, 총 부담액, 당사자별 부담액 확인

상가·토지·오피스텔 계산

  1. 탭 전환 — “상가·토지·오피스텔” 탭 클릭
  2. 부동산 유형 선택 — 드롭다운에서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등 선택
  3. 거래 형태 선택 — “매매” 또는 “임대차” 선택
  4. 금액 입력 — 거래금액 또는 보증금+월세 입력
  5. 부가세 및 협의 요율 설정 — 동일 방식
  6. 계산 및 결과 확인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기준)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예시: 3억원 아파트 매매 시 상한요율 0.4% → 최대 120만원 (매도인·매수인 각각 부담)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환산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단 5천만원 미만 시 보증금 + (월세 × 70)

예시: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 → 환산보증금 1억 5천만원 → 상한요율 0.3% → 최대 45만원

상가·토지·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부동산 유형거래 형태상한요율
상가·토지·건물·공장매매·임대 모두0.9%
주거용 오피스텔매매0.5%
주거용 오피스텔임대0.4%
업무용 오피스텔매매·임대 모두0.9%

예시: 상가 매매 5억원 → 상한요율 0.9% → 최대 450만원 (양측 각각 부담)

부가가치세 적용

중개사무소 유형부가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중개수수료의 10% 별도 부과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중개수수료에 포함 (별도 없음)

예시: 중개수수료 100만원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만원 = 총 11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5천만원 미만은 0.6%(최대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은 0.5%(최대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은 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 매매 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12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20만원씩 부담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전세·월세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1억 + 50만 × 100)이 되며, 이 금액에 상한요율 0.3%를 적용하여 최대 45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45만원씩 부담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환산보증금은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불공정하므로,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5천만 + 100만 × 100)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네고(협의)가 가능한가요?

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요율이 0.4%라면 0.2~0.3%로 협의할 수 있으며, 고액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단,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개사가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VAT)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부과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100만원이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을 납부합니다.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각각이 중개수수료와 부가세를 부담하므로, 거래 전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수수료를 내나요?

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 매매 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면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며, 매도인이 120만원, 매수인도 120만원을 각각 중개사무소에 지급합니다. 총 2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계약 전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토지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가·토지·건물·공장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이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0.9%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5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상한요율 0.9%를 적용하면 최대 45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산정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450만원씩 부담합니다. 상가·토지는 주택보다 요율이 높으므로, 고액 거래 시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당사자 간 직접 계약)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으나 당사자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수수료를 회피하는 것은 불법이며, 중개사가 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도 계약서 작성과 등기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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