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매매·상속·증여·보존·근저당·전세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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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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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계산기란?
등기비용 계산기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등기 관련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등기 유형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등기비용 구성 요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등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매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2%, 상속은 0.8%, 증여는 1.5%, 소유권보존등기는 0.8%, 근저당 설정은 0.2%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부가세입니다.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법무사 기본보수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기본 보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1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할인비용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매입률이 1%에서 7%까지 차등 적용되며,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하여 발생하는 차액이 실제 부담 비용이 됩니다.
인지세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입니다.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율
| 등기 유형 | 등록면허세율 |
|---|---|
| 매매 (소유권이전) | 2.0% |
| 상속 (소유권이전) | 0.8% |
| 증여 (소유권이전) | 1.5% |
| 보존 (소유권보존) | 0.8% |
| 근저당 설정 | 0.2% |
| 전세권 설정 | 0.2%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 부동산 가격 | 매입률 |
|---|---|
| 1억 원 이하 | 1%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5% |
| 30억 원 초과 | 7% |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매수자(사는 사람)가 등기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셀프등기(자가등기)가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실수 시 보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반드시 매입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즉시 은행에서 할인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할인 차액이 실제 비용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근저당 설정 등기비용은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율은 채권최고액의 0.2%이며,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의 1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