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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액 계산기

상속재산, 채무, 산입 대상 증여·유증, 순상속분을 함께 반영해 배우자·자녀·부모 기준 1인분 유류분 반환청구액을 계산하는 상담 준비용 참고 도구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19
청구인과 상속인 구성

현재 법 기준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1명 이상이면 직계존속은 후순위라 계산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0원

0원

산입 대상 증여·유증

0원

0원

증여 시기·가해 의사·기여상속인 보호 여부는 별도 법률 검토 후 산입 금액만 입력하세요.

청구인이 이미 확보한 금액

0원

0원

청구인이 단순승인으로 자기 순상속분을 넘는 상속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경우만 입력하세요. 한정승인이라면 보통 0원으로 둡니다.

입력 대기

청구인 유형, 상속인 구성, 상속재산, 산입 대상 증여·유증 금액을 입력하면 1인 기준 예상 반환청구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예상 유류분 반환청구액

2026-03-17 시행 민법 기준 일반 산식으로 1인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0원

0원

유류분 기초재산 0원
청구인 유류분액 0원
이미 확보한 금액 0원
적용 상속순위

청구인 법정상속분 0%

유류분 비율 0%

산입 대상 총액 0원

청구인 + 그 밖의 수증자/수유자

청구인 특별수익 공제 0원

산입 대상 증여·유증 중 청구인 몫

순상속분 공제 0원

실제로 받은 순액

추가 채무 부담 가산 0원

단순승인으로 실제 부담한 초과채무만

계산 메모 검토 필요

산식 상세표
항목 산식/설명 금액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산입 대상 증여 범위, 기여상속인 보호, 상속권 상실, 대습상속, 상대방별 분담 비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법률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령 메모: 민법 [시행 2026-03-17] 기준 일반 산식을 반영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09-20 개정)와 가액지급 청구 방식 문언 정비를 함께 고려한 1인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액 계산기란?

유류분 반환청구액 계산기는 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부족한지 빠르게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채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유증, 청구인이 이미 받은 금액을 함께 넣으면 1인 기준 예상 부족액을 계산해 줍니다.

특히 현재 법 체계에서는 단순히 “받을 몫”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기초재산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다시 청구인이 이미 확보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그 순서를 한 화면에서 정리해 상담 전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첫째, 상속 상담 전에 내가 대략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가운데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선택하면 법정상속분 구조를 먼저 보여 주기 때문에 입력 해석이 한결 쉬워집니다.

둘째, 생전 증여나 유증이 많아 “내가 이미 받은 금액”과 “다른 사람이 먼저 받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순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더 부담한 경우까지 참고용으로 반영해 보고 싶을 때 추가 채무 부담액을 넣어 시나리오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청구인 유형(배우자, 자녀·직계비속 1인, 부모·직계존속 1인)과 가족 구성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자동 계산합니다. 배우자 가산 1.5 규칙, 직계비속 우선 원칙, 직계존속 후순위 원칙을 기본 산식에 반영해 어떤 규칙이 적용됐는지 결과 카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채무, 청구인이 이미 받은 산입 대상 금액, 다른 상속인·수증자·수유자가 받은 산입 대상 금액을 분리 입력하도록 구성해 기초재산과 공제 항목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계산 후에는 요약 카드와 산식 상세표를 통해 어떤 항목이 청구액을 키우거나 줄였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청구인 유형과 가족 구성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존재 여부, 자녀·직계비속 수, 부모·직계존속 수를 입력하면 법정상속분 계산에 필요한 기본 구조가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이 자동 제외된다는 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를 입력하고, 유류분 산정에 실제로 포함될 증여·유증 금액을 청구인 몫과 그 밖의 사람 몫으로 나누어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순상속분과, 단순승인으로 실제 부담한 초과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반환청구액과 산식 상세표가 동시에 갱신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링크

이 도구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 제1113조의 기초재산 산정 규칙,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구조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유증 – 채무 = 유류분 기초재산”을 먼저 구한 뒤,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5조는 2026-03-17 시행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특정 부동산 자체의 반환 여부가 아니라, 참고용 “예상 부족액”을 금액 기준으로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산입 대상 증여 범위는 별도의 사실확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3자 증여의 기간 문제, 공동상속인 증여의 산입 범위,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에게 한 증여 보호, 상속권 상실, 대습상속, 상대방별 안분 비율은 사건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에는 “산입 대상 금액”만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되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기준으로 제1112조 제4호는 2024-09-20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6-03-17 시행 민법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이 계산기로 유류분을 볼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상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09-20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6-03-17 시행 민법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로 두고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형제자매는 제외했습니다.

산입 대상 증여·유증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유류분 기초재산에 실제로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증여 시기, 제3자 여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기여상속인 보호, 가해 의사 인정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위가 불명확하면 여러 시나리오를 나눠 비교하거나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를 왜 다시 빼나요?

청구인이 받은 산입 대상 증여·유증도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이미 확보한 몫이므로 최종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다시 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반영해 부족액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속채무 부담액은 언제 입력하나요?

청구인이 단순승인으로 자기 순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경우만 참고용으로 넣습니다. 한정승인이라면 보통 초과채무를 같은 방식으로 가산하지 않으므로 0원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얼마씩 반환해야 하는지까지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우선 1인 기준 총 부족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유증을 받은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수, 각자가 받은 금액 비율,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 원칙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상대방별 안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를 바로 소장 청구금액으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상속재산 목록, 산입 대상 증여 범위, 상속채무 귀속, 상대방별 반환 비율, 소멸시효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정해야 하므로 최종 제출 전에는 법률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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