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DC·DB) 중도인출 세금 계산기
퇴직연금 IRP·DC·DB 유형, 인출 사유, 계좌 재원을 입력하면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DC·DB) 중도인출 세금 계산기
퇴직연금 유형, 인출 사유, 계좌 재원 구성을 입력하면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예상 세금, 실수령액, 어떤 재원에서 먼저 빠져나가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과세제외 재원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 순서로 빠져나간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의료비 사유에서 DC와 특례 IRP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중도인출 가능 여부, 인출 순서, 과세 유형별 세금, 실수령액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실수령액
중도인출 계산 전에는 대표 사유와 계좌 재원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유형과 인출 사유를 고르면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순서를 적용해 어떤 재원에서 먼저 빠져나가는지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중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특례가 적용되면 일반 인출 대비 절감 추정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 재원 | 인출액 | 세목 | 적용률 | 세금 | 실수령 | 메모 |
|---|---|---|---|---|---|---|
| 계산 전 | 0원 | – | 0% | 0원 | 0원 | 입력값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
- 실제 인출 가능액과 증빙 심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계산기란?
이 도구는 IRP, DC, DB 중 어떤 제도인지와 어떤 사유로 인출하려는지, 그리고 계좌 안의 재원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인지, 회사가 넣어준 퇴직재원인지, 세금이 이미 끝난 원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주는 계산기입니다. 단순히 16.5%만 일괄 적용하지 않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인출 순서와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구분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한 제도로 안내형 결과를 제공합니다.
- DC·IRP는 법정 사유 해당 여부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특례 여부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 과세제외 재원,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을 분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비 부담,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등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검토할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유용합니다. 특히 IRP 계좌 안에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과 회사 퇴직재원이 함께 섞여 있을 때, 어떤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세율이 왜 달라지는지를 상담 전에 정리하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 IRP 해지와 중도인출 중 어떤 쪽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지 감을 잡고 싶을 때
- DC형 인출 시 퇴직소득세 추정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을 때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특례가 적용되면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싶을 때
주요 기능
입력 패널에서는 퇴직연금 유형과 인출 사유, 계좌 재원 구성, 근속연수, 나이, 연금수령연차를 받아 유형별 세목을 분리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가능 여부 요약, 인출 재원 구성 막대, 실수령 vs 세금 비중, 재원별 상세 표, 특례 절감 효과를 함께 보여줘 상담 전에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형별 가능 여부 판정 — DB 불가, DC·IRP 법정 사유 여부를 바로 표시합니다.
- 국세청 인출 순서 반영 — 과세제외 재원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 순서를 적용합니다.
- 세목 분리 계산 — 퇴직소득세 추정, 연금소득세 특례, 기타소득세 16.5%를 각각 계산합니다.
- 특례 비교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될 때 일반 인출 대비 절감 추정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용 방법
먼저 퇴직연금 유형과 인출 사유를 고른 뒤, 실제로 빼고 싶은 금액과 계좌 안 재원 구성을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나이와 근속연수, 필요한 경우 연금수령연차와 의료비 정보를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각 재원별 세금과 실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결과 표의 메모 열에는 왜 그 세목이 적용됐는지 간단한 이유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 1단계 — IRP·DC·DB와 인출 사유를 선택합니다.
- 2단계 — 인출 희망 금액과 계좌 재원 구성을 입력합니다.
- 3단계 — 나이, 근속연수, 필요한 조건값을 넣고 계산합니다.
- 4단계 — 가능 여부, 세목, 세금 총액, 절감 효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 상세
이 계산기는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와 법령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과세제외 재원,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다고 보고, 일반 중도인출은 이연퇴직소득에 퇴직소득세 추정식을,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의료 목적·재난·파산·개인회생처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율 3.3~5.5%를,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60%·50%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DC), 제18조(IRP) 구조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의료 목적·천재지변·파산/개인회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금소득세율 —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에 대해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를 적용합니다.
- 추정 한계 — 실제 사업자 심사 한도, 증빙 적격성, 특례 IRP 예외, 개별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은 왜 계산이 아니라 불가 안내만 나오나요?
확정급여형(DB)은 법령상 DC나 IRP처럼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중도인출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서는 DB를 선택하면 중도인출 불가 안내와 확인 포인트만 보여줍니다.
IRP에서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왜 세금이 없나요?
국세청 안내상 연금계좌 인출 시 과세제외 재원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 원금이나 이미 과세가 끝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인출액이라도 과세대상 재원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 인출하면 무조건 16.5%인가요?
아닙니다. 계좌 안 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일반적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지만, 회사가 적립한 이연퇴직소득 재원은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같은 계좌 안에서도 세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재난·파산 사유면 왜 세금이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세법상 의료 목적, 천재지변, 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일부 인출은 일반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운용수익은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이연퇴직소득도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수령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과 계산기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는 증빙 적격성, 계좌별 입금 이력, 세액공제 여부, 특례 IRP 여부, 실제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상담 전 사전 점검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인출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