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사용금액의 40% 소득공제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추가 한도 적용, 세율별 환급 예상액, 한도 최대 활용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기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대중교통 | 40% | 버스, 지하철, KTX, 시외버스 |
| 전통시장 | 40% | 전통시장 사용분 |
| 체크카드/현금 | 30%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 문화비 | 30% | 도서, 공연, 영화 (7천만원 이하) |
| 신용카드 | 15% | 일반 신용카드 |
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기란?
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기는 버스, 지하철, KTX,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총급여와 연간 대중교통 사용액만 입력하면 공제액, 추가 한도 사용률, 예상 환급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입력 기능을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간 사용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사용액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준비 – 대중교통 공제액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 통근자 –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하며 대중교통비가 많이 지출되는 분
- 절세 전략 수립 – 신용카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더 높은 공제율을 받고 싶은 분
- 한도 관리 – 대중교통 추가 한도(300만원/200만원)를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
- 가계부 정리 – 월별로 대중교통비를 정리하고 연간 사용액을 파악하고 싶은 분
- KTX/고속버스 이용자 – 장거리 이동이 많아 대중교통비 지출이 큰 분
주요 기능
- 실시간 공제액 계산 – 총급여와 대중교통 사용액을 입력하면 즉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별도의 계산 버튼 없이 입력과 동시에 결과가 표시되어 편리합니다.
- 월별 입력 기능 – 12개월 각각의 대중교통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간 합계가 계산됩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가계부를 참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세율별 환급 예상액 – 소득세율 구간(6%, 15%, 24%)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표시합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실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사용률 표시 – 대중교통 추가 한도 대비 현재 사용률을 진행바로 시각화합니다. 한도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최적 사용 전략 제안 – 추가 한도 여유분과 이를 채우기 위한 추가 대중교통 사용액을 안내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월별 권장 사용액도 제시됩니다.
- 숫자 자동 포맷 – 금액 입력 시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읽기 쉽게 표시됩니다.
사용 방법
- 연간 총급여 입력 – 세전 연봉(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25%)과 추가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액 입력 – 연간 대중교통 총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버스, 지하철, KTX, 시외/고속버스, 공항버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결과 확인 – 공제액, 추가 한도 사용률, 세율별 예상 환급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한도 여유가 있다면 추가 사용 권장액도 안내됩니다.
- 월별 입력 (선택) –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월별로 입력하기”를 클릭하여 각 월별 사용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상세 안내
대중교통 소득공제란?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부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범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중교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내버스 – 일반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 지하철/전철 – 도시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등
- KTX/SRT – 고속철도 이용분
- 시외/고속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분
- 공항버스/리무진 – 공항 연결 버스
- 일반 열차 – 무궁화호, 새마을호, ITX 등
최저사용금액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한 총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최저사용금액 차감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부터 우선 적용되므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거의 전액이 40%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추가 한도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추가 한도 3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추가 한도 200만원
이 추가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도서·공연·영화)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추가 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대중교통으로 750만원(300만원 ÷ 40%)을 사용해야 합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2.5만원입니다. 만약 대중교통 사용이 이보다 적다면, 전통시장이나 문화비와 함께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구간별 환급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절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 6% 구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공제액 100만원당 약 6만원 환급
- 15% 구간 (1,400만~5,000만원) – 공제액 100만원당 약 15만원 환급
- 24% 구간 (5,000만~8,800만원) – 공제액 100만원당 약 24만원 환급
- 35% 구간 (8,800만~1.5억원) – 공제액 100만원당 약 35만원 환급
예를 들어,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중교통 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으면 약 30만원(200만원 × 15%)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교통카드 내역 확인 – 티머니, 캐시비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대중교통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중교통” 항목을 확인하면 연간 사용액이 자동 집계되어 있습니다.
- 체크카드 연동 – 대중교통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기본 30% + 대중교통 40% 중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한도 분산 – 대중교통만으로 추가 한도를 채우기 어렵다면,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비와 함께 활용하세요.
- 정기권 활용 – 지하철 정기권이나 광역버스 정기권을 구매하면 대중교통 사용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집계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이 40% 공제율로 자동 적용됩니다.
택시도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택시는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KTX, 새마을, 무궁화 등), 시외/고속버스 등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만 해당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 25% 계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모든 사용액을 합산하므로, 일반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25%를 초과합니다.
교통카드 충전금액도 소득공제 되나요?
교통카드 충전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충전된 금액을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했을 때, 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나 교통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추가 한도는 다른 항목과 합산되나요?
네, 대중교통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 사용분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이 세 항목을 합해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대중교통 공제율이 다른가요?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다시 원래의 40%로 적용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는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