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2026년 상한액·하한액 자동 적용, 월별 수령 스케줄,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월차 | 수급일수 | 수급액 | 누적수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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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퇴직 전 임금, 연령, 피보험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6년 만에 인상),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퇴직 예정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재무 계획 수립: 실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싶을 때
- 조기 재취업 고려: 빨리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소득 대체율 확인: 기존 월급 대비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싶을 때
- 인사/노무 담당자: 퇴직 직원의 예상 실업급여를 안내해야 할 때
주요 기능
- 구직급여 계산: 평균임금 직접입력 또는 월급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
- 2025년·2026년 기준 지원: 퇴직연도에 따라 상한액·하한액 자동 적용
- 소정급여일수 자동 산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동 계산
- 소득 대체율 차트: 기존 월급 대비 구직급여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
- 월별 수령 스케줄: 대기기간(7일) 반영하여 월별 수령액과 누적액 표시
- 엑셀 다운로드: 수령 스케줄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수당 계산
- Tab 간 자동 동기화: 구직급여 계산 결과가 조기재취업수당 탭에 자동 반영
사용 방법
구직급여 계산
- 입력 방식 선택: “평균임금 직접입력”(정확) 또는 “월급 기준”(간편) 중 선택합니다.
- 임금 정보 입력: 평균임금 모드는 3개월 임금총액과 일수를, 월급 모드는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 수급 조건 설정: 퇴직연도(2025/2026), 연령구분, 피보험기간을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 상세 확인: 소득 대체율 차트, 월별 수령 스케줄을 확인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 조기재취업수당 탭 선택: 상단에서 “조기재취업수당” 탭을 클릭합니다.
- 급여 정보 확인: 구직급여 탭에서 계산한 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 수급 현황 입력: 이미 수급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수당액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상세 정보
구직급여 계산 공식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5년 vs 2026년 기준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상한액 | 66,000원/일 | 68,100원/일 |
| 하한액 | 64,192원/일 | 66,048원/일 |
| 최저임금 | 10,030원/시 | 10,320원/시 |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6년 상한액은 하한액 역전 현상으로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요건
-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대기기간: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경과 후부터 지급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 지급
-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수령
- 예시: 소정급여일수 150일, 30일 수급 후 재취업 → (150-30) × 1일급여 × 50%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이는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 환산 시 약 204만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전근,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단,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1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 급여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