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2026년 상한액·하한액 자동 적용, 월별 수령 스케줄,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2/08
임금 정보
※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 (보통 89~92일)
수급 조건
급여 정보
※ 구직급여 탭에서 계산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 구직급여 탭에서 계산하면 자동 선택됩니다
수급 현황
※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총 일수

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1일 구직급여액
0
2026년 기준 · 소정급여일수 150일
평균임금 0원/일
60% 산정액 0원/일
적용 기준
대기기간 7일
소정급여일수
0
월 예상 수령액
0
총 예상 수령액
0
실수급 기간
0개월
소득 대체율
구직급여 0원
소득 감소 0원
월별 수령 스케줄
월차 수급일수 수급액 누적수급액

급여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급 자격 확인 중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
0
소정급여일수 0일
이미 수급한 일수 0일
남은 급여일수 0일
수당 비율 50%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구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퇴직 전 임금, 연령, 피보험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6년 만에 인상),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퇴직 예정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재무 계획 수립: 실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싶을 때
  • 조기 재취업 고려: 빨리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소득 대체율 확인: 기존 월급 대비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싶을 때
  • 인사/노무 담당자: 퇴직 직원의 예상 실업급여를 안내해야 할 때

주요 기능

  • 구직급여 계산: 평균임금 직접입력 또는 월급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
  • 2025년·2026년 기준 지원: 퇴직연도에 따라 상한액·하한액 자동 적용
  • 소정급여일수 자동 산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동 계산
  • 소득 대체율 차트: 기존 월급 대비 구직급여 비율을 시각적으로 확인
  • 월별 수령 스케줄: 대기기간(7일) 반영하여 월별 수령액과 누적액 표시
  • 엑셀 다운로드: 수령 스케줄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수당 계산
  • Tab 간 자동 동기화: 구직급여 계산 결과가 조기재취업수당 탭에 자동 반영

사용 방법

구직급여 계산

  1. 입력 방식 선택: “평균임금 직접입력”(정확) 또는 “월급 기준”(간편) 중 선택합니다.
  2. 임금 정보 입력: 평균임금 모드는 3개월 임금총액과 일수를, 월급 모드는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3. 수급 조건 설정: 퇴직연도(2025/2026), 연령구분, 피보험기간을 선택합니다.
  4. 계산하기 클릭: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5. 상세 확인: 소득 대체율 차트, 월별 수령 스케줄을 확인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1. 조기재취업수당 탭 선택: 상단에서 “조기재취업수당” 탭을 클릭합니다.
  2. 급여 정보 확인: 구직급여 탭에서 계산한 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3. 수급 현황 입력: 이미 수급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 클릭: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수당액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상세 정보

구직급여 계산 공식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60%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5년 vs 2026년 기준

구분2025년2026년
상한액66,000원/일68,100원/일
하한액64,192원/일66,048원/일
최저임금10,030원/시10,320원/시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6년 상한액은 하한액 역전 현상으로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수급 요건

  •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대기기간: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경과 후부터 지급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 지급
  •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수령
  • 예시: 소정급여일수 150일, 30일 수급 후 재취업 → (150-30) × 1일급여 × 50%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이는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 환산 시 약 204만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전근,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단,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1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 급여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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