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역산으로 시급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위반 검사, 근무일수별 비교표와 엑셀 다운로드까지 제공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2/08
시급 정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습니다.
근무 정보
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월급 정보
근무 정보

시급과 근무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주휴수당 자격
주휴수당 (1주)
0
주휴시간: 0시간
주급 (기본급 + 주휴수당) 0원
월급 환산액 0원
연봉 환산액 0원
기본급 (1주)
0
주휴수당 (1주)
0
월 주휴수당
0
급여 중 비율
0%
급여 구성
기본급 주휴수당
근무일수별 비교
근무일수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
환산 시급
0
주휴수당 포함 기준 (월 209시간)
주휴수당 (1주) 0원
월 주휴수당 0원
주휴수당 비율 0%
월 환산 근로시간
0시간
연봉 환산
0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주휴일 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시급과 근무 정보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정규직 등 모든 고용 형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파트타임 근로자 – 단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자격 여부가 궁금할 때
  • 사업주/인사담당자 – 직원 급여에 주휴수당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때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취업 준비생 – 제안받은 급여 조건이 적정한지 검토할 때

주요 기능

  • 기본 주휴수당 계산 – 시급, 근무일수,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주급·월급 환산
  • 월급 역산 –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최저임금 자동 검사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위반 여부 자동 경고
  • 근무 스케줄 프리셋 – 주5일 풀타임, 주3일 파트타임 등 빠른 선택
  • 근무일수별 비교표 – 1~7일 근무 시 주휴수당 비교 + 엑셀 다운로드
  • 급여 구성 차트 – 기본급 대비 주휴수당 비율 시각화

사용 방법

기본 계산

  1. 시급 입력 –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거나 ‘2026 최저임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근무 스케줄 선택 – 프리셋을 선택하거나 주 근무일수와 일 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클릭 –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월급 역산

  1. 월급 입력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2. 근무 정보 입력 – 주 근무일수와 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역산하기 클릭 – 환산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5인 미만 포함)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월급 환산(209시간): 월급 = 시급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 계산기는 세전 주휴수당만을 산출하며, 다음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액
  • 세금 –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 실수령액 – 위 공제 항목을 차감한 실제 수령 금액

실수령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미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지각 3회 = 결근 1일’ 처리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 주라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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