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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비용 계산기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 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비교, 서비스 조합 비용 산출, 비급여 항목 포함 총비용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2/17

장기요양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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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서비스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2026년 최신 장기요양 수가 기준 적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비용 통합 계산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 여부 자동 확인
  • 본인부담금 유형별 차등 자동 산출
재가급여 계산 결과
월 본인부담금
0
월 한도액0원
연간 예상 본인부담금0원
시설급여 계산 결과
월 총 비용
0
연간 예상 비용0원
비용 구성
상세 내역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방문요양은 1~2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210분~24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서비스 조합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를 합산하여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요양기관, 이용 조건, 추가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비용 계산기란?

장기요양비용 계산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이용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본인부담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2026년 최신 장기요양 수가를 기반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 서비스별 비용, 본인부담률을 자동 적용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돌봄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 조합의 비용을 비교하고,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세요

  • 부모님 요양 비용 확인 시 —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용을 미리 파악하여 가족 간 비용 분담을 계획할 때 유용합니다.
  • 등급 판정 후 서비스 계획 수립 시 —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최적의 서비스 조합을 찾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활용합니다.
  •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 시 — 자택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의 비용 차이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인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감 대상자의 실제 부담액을 유형별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요양 예산 수립 시 — 월 비용을 기반으로 연간 장기요양 비용을 추정하여 가계 재무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비용 포함 계산 시 — 방문요양 등 인적 서비스와 복지용구(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비용을 합산하여 총 비용을 파악할 때 활용합니다.
  • 시설 입소 비용 종합 산출 시 — 요양원 입소 시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2026년 최신 수가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장기요양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급여)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 재가급여·시설급여 탭 분리 —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의 비용 구조에 맞는 계산을 제공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 자동 적용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이용률 프로그레스 바로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 한도 초과 자동 경고 — 선택한 서비스의 총 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100% 본인부담)을 자동 산출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 본인부담 유형별 차등 계산 — 일반(15%/20%), 경감 1단계(9%/12%), 경감 2단계(6%/8%), 면제(0%) 등 대상자별 차등 요율을 적용합니다.
  • 비급여 항목 포함 (시설) — 시설 입소 시 발생하는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개인용품비, 세탁비 등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종합 비용을 산출합니다.
  • 비용 구성 도넛 차트 — Chart.js 기반 도넛 차트로 서비스별 비용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엑셀 다운로드 — 계산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가족·전문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탭 선택 — 자택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 탭을,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한다면 ‘시설급여’ 탭을 선택합니다.
  2. 등급 선택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선택합니다. 선택 시 해당 등급의 인정점수 범위와 월 한도액이 표시됩니다.
  3. 본인부담 유형 선택 — 일반, 경감 1단계(차상위 등), 경감 2단계(의료급여 등), 면제(기초생활수급자)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시설 선택 — 재가급여의 경우 이용할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체크하고 시간·횟수를 설정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 유형과 비급여 항목을 선택합니다.
  5. 계산하기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부담금, 한도 사용률, 서비스별 비용 내역, 연간 예상 비용이 표시됩니다.
  6. 결과 활용 — 비용 구성 차트를 확인하고, 필요 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합니다. 서비스 조합을 변경하며 최적의 비용을 찾아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제도 상세

1.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75~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60~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51~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45~51점 미만):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자

3. 재가급여 종류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식사, 배설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조리 등) 지원. 30분~240분까지 시간대별 수가 적용.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행.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보호하며 심신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연간 12일 한도) 시설에 보호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
  • 복지용구: 이동변기, 목욕의자,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 연간 160만원 한도.

4. 시설급여 종류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0인 이상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9인 이하.

5. 본인부담금 제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일반), 9% (경감 1단계), 6% (경감 2단계), 0% (면제)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일반), 12% (경감 1단계), 8% (경감 2단계), 0% (면제)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자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월 한도액 제도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급여를 받게 되고, 자택에서 생활하면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시설급여 이용 중 퇴소한 달에는 남은 기간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 서비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나머지 기간 재가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경감 혜택을 받아 재가급여 6~9%, 시설급여 8~12%만 부담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50%이고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경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경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 금액은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한도 1,528,200원)인 수급자가 1,700,0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도 내 금액(1,528,200원)에 대해 15%만 부담하지만, 초과분 171,800원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주 3회 이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증상이 있지만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로, 비교적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점수가 올라가면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상위 등급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나뉩니다. 구입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차(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이 있고, 대여품목에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하여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해당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식대, 간식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이며,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며,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상태가 크게 변했다면 등급변경 신청도 수시로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