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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4.5%) 자동 안내, 5% 인상 상한 적용, 보증금 조정 시뮬레이션, 엑셀 다운로드를 지원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02
보증금 정보
전환율
%
계약 갱신 시 환산임대료(보증금×전환율÷12+월세)가 기존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월세 조건
전환율
%

보증금과 전환율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입력한 전환율(0%)이 법정 상한(4.5%)을 초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전환율(0%)이 법정 상한(4.5%)을 초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환 월세 계산 결과
전환 월세
0
기존 전세금 0원
보증금 차액 0원
적용 전환율 0%
연간 월세 합계 0원
5%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상한 적용 월세 0원
월세 절감액 0원
변경 후 임대 조건
보증금
0
월세
0
연간 총 지출
0
전세 대비 부담
전세 전환 결과
필요 전세 보증금
0
현재 보증금 0원
보증금 증가분 0원
적용 전환율 0%
월세 절감액 0원
변경 후 임대 조건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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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0
연간 절감액
0
보증금 추가 필요
0
보증금 vs 월세환산액 비율
보증금 0원
연간 월세환산액 0원
보증금 조정 시뮬레이션
~
보증금 비율 보증금 금액 월세액
전월세 전환 꿀팁
  • 법정 전환율(4.5%)을 초과하면 임차인은 초과분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전환 시, 보증금을 낮출수록 월세가 올라갑니다. 총 비용을 비교하세요.
  • 월세→전세 전환 시, 보증금 여유자금이 있다면 전세 전환이 월세 부담을 줄입니다.
  •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 + 2%p가 법정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
  • 계약 갱신 시 환산임대료 인상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전월세 전환 조건은 임대인·임차인 합의, 지역 시세,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란?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전환율 상한(2026년 기준 연 4.5%)을 자동으로 안내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공정한 전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보증금+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의 적정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100%까지 자동 계산표와 엑셀 다운로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유용합니다

  • 전세→월세 전환 예정자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정 월세 금액이 궁금한 분
  • 월세→전세 전환 예정자 –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올리려는 분
  • 임대인 –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이내 적정 월세를 확인하려는 분
  • 부동산 중개인 – 전월세 전환 상담 시 정확한 전환 금액을 안내하려는 분
  • 임대차 계약 갱신 예정자 – 계약 갱신 시 전환율 적정성과 5% 인상 상한을 확인하려는 분

주요 기능

  • 양방향 전환 계산 – 전세→월세, 월세→전세 두 가지 방향의 전환 계산을 지원합니다.
  • 법정 상한 자동 안내 – 2026년 기준 법정 전환율 상한(4.5%)을 표시하고, 초과 시 경고합니다.
  • 5%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 – 계약 갱신 시 환산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자동 적용하여 상한 월세를 계산합니다.
  • 보증금 조정 자동 계산표 – 보증금 10%~100%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적 보증금-월세 조합을 비교합니다.
  • 희망 보증금 역산 시뮬레이션 – 월세→전세 전환 시 다양한 전세 보증금 수준에 필요한 월세를 역산합니다.
  • 비율 차트 –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의 비율을 도넛 차트로 시각화합니다.
  • 시뮬레이션 바 차트 – 보증금 조정에 따른 월세 변화를 바 차트로 비교합니다.
  • 엑셀 다운로드 – 시뮬레이션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전환 방향 선택 –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 탭을 선택합니다.
  2. 금액 입력 – 전세 보증금(또는 현재 보증금과 월세)을 입력합니다.
  3. 전환율 확인 – 기본값 4.5%(법정 상한)가 적용됩니다. 필요 시 조정하세요.
  4. 5% 상한 적용 –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적용’을 체크하세요.
  5. 계산하기 클릭 – 전환 결과, 변경 후 조건, 시뮬레이션을 확인합니다.
  6. 시뮬레이션 비교 – 보증금 변경 시 월세 변화를 표와 차트로 비교합니다.
  7. 엑셀 다운로드 –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합니다.

유사 도구와 차이 (중복 방지 안내)

1) 대상 사용자 차이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보증금↔월세 전환 금액을 빠르게 계산하려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총비용을 장기 비교하려면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2) 입력값/산식 차이

  • 본 도구: 보증금, 월세, 전환율 중심의 단일 전환 계산
  • 비교 도구: 보증금 기회비용, 월세 세액공제, 보증보험 등 총비용 요소 반영

3) 결과/활용 시나리오 차이

  • 본 도구 활용: 계약 협상 시 전환 월세/전환 보증금 즉시 산정
  • 비교 도구 활용: 거주기간 기준 전세·월세 의사결정

전월세 전환 공식

전월세 전환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식과 법정 전환율 상한을 함께 반영해 산출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전환 시 (전환율 4.5%)

월세 = (3억 – 1억) × 4.5% ÷ 12 = 75만원

월세 → 전세 전환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율 4.5%)

전세보증금 = 5,000만 + (50만 × 12 ÷ 4.5%) = 1억 8,333만원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 = 2.5% + 2.0% = 연 4.5%

임대인은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초과분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전환 가이드 (2026년)

법정 전환율 현황

2026년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4.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2.0%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환율 상한의 가산 비율이 기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 임대료 인상 상한

계약 갱신 시 환산임대료(보증금×전환율÷12+월세)의 총액이 기존 임대 조건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는 전환 불가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 없으며, 양측 합의 하에 전환율 상한 이내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 전환율이 법정 상한(4.5%)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2+2년) 기간 중 전환 시 5% 인상 상한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5%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세 설명

전월세 전환 계산기란? 결과는 입력한 값과 선택한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 자료나 전문가 검토와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입니다. 보증금 차이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산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2026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2.5%) + 2.0%p = 4.5%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임대인은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여 월세를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한을 초과한 월세가 적용되었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지역 시세와 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전환 시에도 법정 전환율 상한(4.5%)과 5% 임대료 인상 상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환산임대료(보증금×전환율÷12+월세)가 기존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목돈(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매달 월세 지출이 발생합니다. 회수한 보증금으로 투자 수익(이자, 주식 등)을 올릴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나, 투자 수익률이 전환율보다 낮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본 계산기의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세요.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

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로 계산되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상한은 4.0%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통상 연 8회 발표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증금을 올리면 보증금 증가분에 전환율을 적용한 만큼 월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4.5%에서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면 월세가 약 37,500원(1,000만×4.5%÷12)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의 ‘보증금 조정 시뮬레이션’ 표에서 다양한 보증금 수준별 월세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가(비주거용)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전환율 상한 규정이 있으며, 상가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거용과 다른 계산 방식). 본 계산기는 주거용 전월세 전환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상가 전환 시에는 별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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