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자동 계산하고 과실비율을 적용한 예상 합의금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과 14단계 상해등급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합의금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합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상해등급별 위자료 기준,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 보험사 합의 전 예상 합의금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경미한 사고 당사자 — 경추염좌, 타박상 등 경상 사고의 합의금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분
- 합의금 비교 —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 확인하고 싶은 분
- 과실비율 영향 확인 — 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얼마나 변하는지 시뮬레이션하려는 분
주요 기능
- 3대 항목 자동 계산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출
- 14단계 상해등급 — 1급(고도)~14급(경미)까지 등급별 위자료 자동 적용
- 과실비율 시뮬레이션 — 슬라이더로 0~100% 과실비율 적용 후 합의금 변동 확인
- 투명한 계산 과정 — 각 항목의 계산식을 단계별로 공개
- 2026년 최신 기준 — 최저임금 2,156,880원,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 반영
사용 방법
- 치료 정보 입력 — 총 치료비, 입원 일수, 통원 일수를 입력합니다.
- 소득 정보 입력 — 월평균 소득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입니다.
- 상해 등급 선택 — 진단서 기준 1~14급 중 해당 등급을 선택합니다.
- 과실 비율 설정 — 나의 과실 비율을 슬라이더로 조정합니다.
- 계산 버튼 클릭 — 항목별 금액과 최종 합의금을 확인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치료비
실제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 전액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분과 비급여분을 모두 포함하며, 병원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손해 (일실수입)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입니다. 일평균소득 × 입원일수 × 85%로 계산하며, 통원일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5%를 적용하는 이유는 입원 중에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해등급에 따라 15만원(14급)~200만원(1급)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과실비율
사고에서 나의 잘못 비율입니다. 과실비율만큼 최종 합의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20%이면 총 손해액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경추염좌 2주 진단은 상해 14급에 해당하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치료비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비 50만원 기준으로 총 합의금은 약 65만원~80만원 범위입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평균 소득을 30으로 나눈 일평균소득에 입원일수를 곱한 뒤, 85%를 적용합니다. 통원 일수는 휴업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최저임금(2026년 월 2,156,880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실비율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과실비율은 총 손해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500만원이고 나의 과실이 30%이면, 500만원 × 70% = 350만원이 최종 합의금입니다.
2026년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부터 경상(輕傷)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일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진단 기간 이후의 예상 치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본 계산기 결과보다 현저히 낮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