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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기간, 통상임금, 상한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고용보험 기준 예상 급여를 월별·총액으로 계산하고 신청 시 확인할 서류·일정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3/02
급여 입력
0원
휴가 조건

현재 유형의 입력 범위: 1~90일 (기본값 90일)

기업 구분

대규모기업은 유형별 유급 시작일(60일/75일) 이후 일수만 급여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기준을 반영한 사전 점검용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사업장 확인, 휴가 사용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신청은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접수가 원칙입니다.

입력값을 확인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태아 출산

예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0원

지급대상일수, 통상임금, 상·하한 적용 규칙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통상임금 기준
지급대상일수 0일
1일 통상임금 0원
통상임금 기준액 0원
유형별 상한액 0원
2026년 하한액 0원
적용 규칙 통상임금 기준
급여 산식 비교 차트
통상임금 기준액, 하한액, 상한액, 최종 지급액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차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세표의 동일 수치를 확인해 주세요.
산식 상세표
단계 수식 결과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좌측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확인 공식 링크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고용센터·사업장 인사담당 확인이 필요하며, 고용24 링크는 로그인 후 실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본 계산기는 안내용이며, 실제 지급결정은 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휴가 유형(90일/100일/120일), 기업 구분(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실제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급여를 즉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 직후 핵심 숫자를 먼저 보여주는 요약 카드(Option B 핵심), 산식 비교 막대차트, 단계별 상세표, 엑셀 다운로드를 한 흐름으로 구성해 “얼마를 받는지 → 왜 그 금액인지 → 어떻게 제출할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단순 합계만 제시하지 않고 상한/하한 적용 여부를 분리 표시하므로, 급여 변동 폭이 큰 케이스(휴가일수 변경, 기업 구분 변경, 미숙아·다태아 유형 전환)에서도 상담 전에 근거를 갖춘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휴가 계획 수립 — 휴가 사용일수를 조정하며 예상 급여 변화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영향 확인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급대상일수 차이를 같은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인사 상담 준비 — 산식 상세표와 엑셀 파일로 설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가계 예산 점검 — 상한/하한 적용 여부까지 포함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관리 —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원칙을 기준으로 개인 일정과 접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내부 결재 자료 준비 — 계산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아 인사팀·관리자 보고용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 예시 3가지

  1. 초보 예시 — 단태아 90일·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에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기본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2. 일반 예시 — 동일 임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을 전환해 지급대상일수 차이를 비교합니다.
  3. 엣지 예시 — 미숙아 100일 또는 다태아 120일로 바꿔 상한·하한 적용 구간 변화를 점검합니다.

주요 기능

  • 2026년 기준 산식 반영 — 유형별 총일수·상한액·대규모기업 지급개시 기준(60일/75일)을 자동 적용합니다.
  • 요약 카드(Option B 핵심) — 최종 지급액, 지급대상일수, 통상임금 기준액, 상·하한액, 적용 규칙을 핵심 카드로 구조화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막대차트 시각화 — 통상임금 기준액/하한액/상한액/최종지급액을 막대차트로 비교해 어떤 규칙이 실제 금액을 제한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산식 상세표 — 단계별 수식과 결과를 표로 확인해 노무·인사 상담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엑셀 다운로드 — 요약 정보와 상세 산식을 XLSX로 저장하고, 라이브러리 실패 시 CSV로 대체 다운로드합니다.
  • 차트 실패 fallback — Chart.js 로드 실패 시 텍스트 안내와 상세표로 동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 입력 — 세전 기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2. 휴가 유형 선택 — 단태아(90일), 미숙아(100일), 다태아(120일) 중 해당 유형을 고릅니다.
  3. 사용일수 입력 — 해당 유형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4. 기업 구분 선택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대규모기업 탭을 선택합니다.
  5. 계산하기 실행 — 결과 컬럼으로 자동 이동하며 요약카드(핵심값) → 막대차트(구조 비교) → 상세표(근거) 순서로 갱신됩니다.
  6. 필요 시 엑셀 저장 — 결과를 다운로드해 상담/보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차트가 보이지 않아도 표와 다운로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준·산식 상세 (2026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2-20
적용 법령 버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보호),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시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유효기간 2026-12-31)
하한 계산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08-0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신청 법정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현재 상태: 2026년 기준 적용 중
다음 업데이트 예정: 2026-12-31 이후 2027년 고시 확정 즉시 기준 갱신

계산식은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1. 지급대상일수(payDays)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용일수 전체, 대규모기업은 max(0, 사용일수 - 기준일수)
  2.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3. 통상임금 기준액(baseAmount) = 1일 통상임금 × 지급대상일수
  4. 하한액(floorAmount) =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 30) × 지급대상일수
  5. 상한액(capAmount) = (유형별 총상한액 ÷ 유형별 총일수) × 지급대상일수
  6. 최종지급액(finalAmount) = min(max(baseAmount, floorAmount), capAmount)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신청·안내 permalink(HTTPS):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정부24 고용보험 급여 안내,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로그인 후), 고용24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로그인 후), 고용보험 EDI 개인급여 안내

결과 해석 가이드

  • 최종지급액만 보지 말고, 상세표에서 하한/상한 중 어떤 규칙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기업 구분이 바뀌면 지급대상일수 산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 구분 확인이 우선입니다.
  • 휴가일수 조정 시 월별 현금흐름(육아휴직·출산휴가 겹침 여부 포함) 관점으로 함께 검토하세요.

오차·한계·주의사항

  • 통상임금 범위(고정수당 포함 여부) 및 사업장 규정에 따라 실제 산정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피보험단위기간, 휴가 사용 사실, 신청 기한) 미충족 시 계산값과 다르게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은 사전 시뮬레이션이며 최종 지급 결정은 고용보험 심사 및 관할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3-02 · 신청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법정기한) · 현재 상태: 2026년 기준 적용 중 · 검증일: 2026-03-02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기업은 왜 급여대상일수가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은 유형별 기준일수(단태아/미숙아 60일, 다태아 75일) 이후 사용일수만 고용보험 급여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상한 적용과 하한 적용은 언제 발생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액이 유형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 적용, 2026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그 사이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가일수 입력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한 유형의 총일수 범위(90/100/120일)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최소 1일~최대 총일수 범위로 보정해 계산합니다.

엑셀 다운로드가 실패하면 결과를 못 저장하나요?

아니요. SheetJS 로드 실패 시 CSV 파일로 자동 대체해 요약 정보와 산식 상세를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탭에서 사용일수가 기준일수(단태아/미숙아 60일, 다태아 75일) 이하이면 지급대상일수가 0일로 계산되어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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