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기간, 통상임금, 상한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고용보험 기준 예상 급여를 월별·총액으로 계산하고 신청 시 확인할 서류·일정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유형의 입력 범위: 1~90일 (기본값 90일)
대규모기업은 유형별 유급 시작일(60일/75일) 이후 일수만 급여대상으로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기준을 반영한 사전 점검용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사업장 확인, 휴가 사용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신청은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접수가 원칙입니다.
입력값을 확인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예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일수, 통상임금, 상·하한 적용 규칙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단계 | 수식 | 결과 |
|---|---|---|
|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좌측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고용센터·사업장 인사담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휴가 유형(90일/100일/120일), 기업 구분(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실제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급여를 즉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결과는 요약카드·차트·상세표·엑셀 다운로드를 함께 제공해 신청 전 상담 준비와 내부 결재 자료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휴가 계획 수립 — 휴가 사용일수를 조정하며 예상 급여 변화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영향 확인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급대상일수 차이를 같은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인사 상담 준비 — 산식 상세표와 엑셀 파일로 설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가계 예산 점검 — 상한/하한 적용 여부까지 포함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관리 —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원칙을 기준으로 개인 일정과 접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내부 결재 자료 준비 — 계산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아 인사팀·관리자 보고용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2026년 기준 산식 반영 — 유형별 총일수·상한액·대규모기업 지급개시 기준(60일/75일)을 자동 적용합니다.
- 요약 카드 — 최종 지급액, 지급대상일수, 통상임금 기준액, 상·하한액, 적용 규칙을 한눈에 제공합니다.
- 비교 차트 — 통상임금 기준액/하한액/상한액/최종지급액을 막대차트로 비교합니다.
- 산식 상세표 — 단계별 수식과 결과를 표로 확인합니다.
- 엑셀 다운로드 — 요약 정보와 상세 산식을 XLSX로 저장하고, 라이브러리 실패 시 CSV로 대체 다운로드합니다.
- 차트 실패 fallback — Chart.js 로드 실패 시 텍스트 안내와 상세표로 동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 입력 — 세전 기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휴가 유형 선택 — 단태아(90일), 미숙아(100일), 다태아(120일) 중 해당 유형을 고릅니다.
- 사용일수 입력 — 해당 유형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 기업 구분 선택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대규모기업 탭을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실행 — 결과 컬럼으로 자동 이동하며 요약카드·차트·상세표가 갱신됩니다.
- 필요 시 엑셀 저장 — 결과를 다운로드해 상담/보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책 기준·산식 상세 (2026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2-19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연중 신청, 개인별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원칙)
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사용일수 90일/100일/120일 범위
현재 상태: 진행중
업데이트 예정: 2027년 상한액 고시 반영 업데이트 예정
계산식은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 지급대상일수(payDays)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용일수 전체, 대규모기업은
max(0, 사용일수 - 기준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 통상임금 기준액(baseAmount) = 1일 통상임금 × 지급대상일수
- 하한액(floorAmount) =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 30) × 지급대상일수
- 상한액(capAmount) = (유형별 총상한액 ÷ 유형별 총일수) × 지급대상일수
- 최종지급액(finalAmount) =
min(max(baseAmount, floorAmount), capAmount)
계산 기준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24 고용보험 급여 안내, 고용보험 EDI 개인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기업은 왜 급여대상일수가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은 유형별 기준일수(단태아/미숙아 60일, 다태아 75일) 이후 사용일수만 고용보험 급여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상한 적용과 하한 적용은 언제 발생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액이 유형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 적용, 2026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그 사이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가일수 입력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한 유형의 총일수 범위(90/100/120일)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최소 1일~최대 총일수 범위로 보정해 계산합니다.
엑셀 다운로드가 실패하면 결과를 못 저장하나요?
아니요. SheetJS 로드 실패 시 CSV 파일로 자동 대체해 요약 정보와 산식 상세를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탭에서 사용일수가 기준일수(단태아/미숙아 60일, 다태아 75일) 이하이면 지급대상일수가 0일로 계산되어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