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기간, 통상임금, 상한 적용 여부를 입력하면 고용보험 기준 예상 급여를 월별·총액으로 계산하고 신청 시 확인할 서류·일정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유형의 입력 범위: 1~90일 (기본값 90일)
대규모기업은 유형별 유급 시작일(60일/75일) 이후 일수만 급여대상으로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기준을 반영한 사전 점검용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사업장 확인, 휴가 사용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신청은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접수가 원칙입니다.
입력값을 확인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예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일수, 통상임금, 상·하한 적용 규칙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단계 | 수식 | 결과 |
|---|---|---|
|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좌측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
- 정부24 민원안내·신청(출산전후휴가 급여)
- 정부24 민원안내·신청(고용보험 관련 급여)
-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급여)
-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EDI 개인급여 안내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고용센터·사업장 인사담당 확인이 필요하며, 고용24 링크는 로그인 후 실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휴가 유형(90일/100일/120일), 기업 구분(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실제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급여를 즉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 직후 핵심 숫자를 먼저 보여주는 요약 카드(Option B 핵심), 산식 비교 막대차트, 단계별 상세표, 엑셀 다운로드를 한 흐름으로 구성해 “얼마를 받는지 → 왜 그 금액인지 → 어떻게 제출할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단순 합계만 제시하지 않고 상한/하한 적용 여부를 분리 표시하므로, 급여 변동 폭이 큰 케이스(휴가일수 변경, 기업 구분 변경, 미숙아·다태아 유형 전환)에서도 상담 전에 근거를 갖춘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휴가 계획 수립 — 휴가 사용일수를 조정하며 예상 급여 변화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영향 확인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지급대상일수 차이를 같은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인사 상담 준비 — 산식 상세표와 엑셀 파일로 설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가계 예산 점검 — 상한/하한 적용 여부까지 포함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관리 —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원칙을 기준으로 개인 일정과 접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내부 결재 자료 준비 — 계산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아 인사팀·관리자 보고용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 예시 3가지
- 초보 예시 — 단태아 90일·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에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기본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 일반 예시 — 동일 임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을 전환해 지급대상일수 차이를 비교합니다.
- 엣지 예시 — 미숙아 100일 또는 다태아 120일로 바꿔 상한·하한 적용 구간 변화를 점검합니다.
주요 기능
- 2026년 기준 산식 반영 — 유형별 총일수·상한액·대규모기업 지급개시 기준(60일/75일)을 자동 적용합니다.
- 요약 카드(Option B 핵심) — 최종 지급액, 지급대상일수, 통상임금 기준액, 상·하한액, 적용 규칙을 핵심 카드로 구조화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막대차트 시각화 — 통상임금 기준액/하한액/상한액/최종지급액을 막대차트로 비교해 어떤 규칙이 실제 금액을 제한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산식 상세표 — 단계별 수식과 결과를 표로 확인해 노무·인사 상담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엑셀 다운로드 — 요약 정보와 상세 산식을 XLSX로 저장하고, 라이브러리 실패 시 CSV로 대체 다운로드합니다.
- 차트 실패 fallback — Chart.js 로드 실패 시 텍스트 안내와 상세표로 동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 입력 — 세전 기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휴가 유형 선택 — 단태아(90일), 미숙아(100일), 다태아(120일) 중 해당 유형을 고릅니다.
- 사용일수 입력 — 해당 유형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 기업 구분 선택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대규모기업 탭을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실행 — 결과 컬럼으로 자동 이동하며 요약카드(핵심값) → 막대차트(구조 비교) → 상세표(근거) 순서로 갱신됩니다.
- 필요 시 엑셀 저장 — 결과를 다운로드해 상담/보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차트가 보이지 않아도 표와 다운로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준·산식 상세 (2026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2-20
적용 법령 버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보호),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시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1, 유효기간 2026-12-31)
하한 계산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08-0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신청 법정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현재 상태: 2026년 기준 적용 중
다음 업데이트 예정: 2026-12-31 이후 2027년 고시 확정 즉시 기준 갱신
계산식은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 지급대상일수(payDays)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용일수 전체, 대규모기업은
max(0, 사용일수 - 기준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 통상임금 기준액(baseAmount) = 1일 통상임금 × 지급대상일수
- 하한액(floorAmount) =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 30) × 지급대상일수
- 상한액(capAmount) = (유형별 총상한액 ÷ 유형별 총일수) × 지급대상일수
- 최종지급액(finalAmount) =
min(max(baseAmount, floorAmount), capAmount)
계산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법령정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 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
공식 신청·안내 permalink(HTTPS):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정부24 고용보험 급여 안내,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로그인 후), 고용24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로그인 후), 고용보험 EDI 개인급여 안내
결과 해석 가이드
- 최종지급액만 보지 말고, 상세표에서 하한/상한 중 어떤 규칙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기업 구분이 바뀌면 지급대상일수 산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 구분 확인이 우선입니다.
- 휴가일수 조정 시 월별 현금흐름(육아휴직·출산휴가 겹침 여부 포함) 관점으로 함께 검토하세요.
오차·한계·주의사항
- 통상임금 범위(고정수당 포함 여부) 및 사업장 규정에 따라 실제 산정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피보험단위기간, 휴가 사용 사실, 신청 기한) 미충족 시 계산값과 다르게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은 사전 시뮬레이션이며 최종 지급 결정은 고용보험 심사 및 관할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3-02 · 신청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법정기한) · 현재 상태: 2026년 기준 적용 중 · 검증일: 2026-03-02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기업은 왜 급여대상일수가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은 유형별 기준일수(단태아/미숙아 60일, 다태아 75일) 이후 사용일수만 고용보험 급여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상한 적용과 하한 적용은 언제 발생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액이 유형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 적용, 2026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그 사이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가일수 입력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한 유형의 총일수 범위(90/100/120일)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최소 1일~최대 총일수 범위로 보정해 계산합니다.
엑셀 다운로드가 실패하면 결과를 못 저장하나요?
아니요. SheetJS 로드 실패 시 CSV 파일로 자동 대체해 요약 정보와 산식 상세를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탭에서 사용일수가 기준일수(단태아/미숙아 60일, 다태아 75일) 이하이면 지급대상일수가 0일로 계산되어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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